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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대상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안점검사 대상 추가 (컨베이어/산업용로봇)

최근, 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감소 추세인 반면,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의 산업재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설비 자동화와 무인화에 따른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수요의 증가 추세임

 

최근 4년간 산업재해자

컨베이어 2,072(사망 46), 산업용 로봇 174(사망 12)

 

컨베이어/산업용로봇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 : 2017.10.29부로 시행

 

 구분

안전인증/최초안전검사

 안전검사 주기

2017.10.29

이전 설치

최초 안전검사

(2018.12.31까지)

 2년마다 안전검사

2017.10.29

이후 설치

안전인증 

3년내 최초 안전검사

2년마다 안전검사  

 

검사기관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검사기간유예 : 2018.12.31까지 안전검사를 신청한 사업장에 한정하여 검사기간을 유예하고, 검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 되더라도 사용중지명령을 1회에 한하여 유예한다.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 (2018.11.28 공문 발송)

50인 이상(~2019.2.28)
50인 미만(~2019.5.31)
10인 미만(~2019.8.30)

 

 

안점검사 절차 및 수수료

 

 

컨베이어

20m 미만

58,000

20m 초과

58,000+ 초과분 10m6,000

(, 최대 50만원)

산업용

로봇

 

1

66000

1대 초과

66,000+ 초과분 1대 당 10,000

(, 최대 50만원)

 

 컨베이어

컨베이어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 다만,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
1. 소형 컨베이어
2. 무빙워크 등 사람을 운송하는 것
3.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
4.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것
5. 타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6.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아닌 것 또는 구간
7. 정상운전 둥 사람의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8. 최대 이송속도가 150mm/s 이하인 것
9. 동력에 의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것 또는 구간 

산업용

로봇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 
* 다만,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  
1. 소형로봇으로만 구성된 셀
2. 설비 내부에 설치되어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셀
3. 상·하 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셀
4. 도장공정 등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설치된 셀
5. 개구부가 없는 1.8m이상의 방책으로 둘러 쌓인 셀
6. 연속적으로 연결된 셀과 사이에 인접한 셀

※ 대상 :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으로서 적용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