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사항
2019. 1. 16. 15:57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 □ 추진배경 : 독성가스 사용량 증가 및 수소충전소 확대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설치·사용되는 독성가스시설의 독성안전설비와 수소 및 CNG충전소에 설치되는 초고압 설비의 사용량이 증가하나, 이에 대한 안전성 확인 제도 부재로 미인증품 사용에 따른 가스사고 개연성 증가 □ 관련 법령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의2, 제18조의4, 제40조제9호의2 □ 주요내용 ① (용어정의) 안전설비에 대한 용어를 정의 * 안전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 또는 사용시설에서 설치·사용하는 가스검지기 등의 안전기기와 밸브 등의 부품으로서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안전설비 인증) 안전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판매·사용 전에 KS인증 필요 *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