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2019. 6. 19. 09:47
벌써 여름방학입니다. 학생들의 현장실습생이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는 시즌입니다. 학교측은 현장실습생을 많이 보내 취업과 연계하여 실적을 올리고 싶을 것이고, 회사측은 산업재해와 연계되기 때문에 실습생을 선뜻 받아 주기가 애매할 것입니다. 사례 대학생인 A씨는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현장 업무를 배우기 위해 B사업장에서 훈련수당을 받으면서 현장 실습생으로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기계를 점검하다가 추락하여 머리에 큰 부상을 입게되어 산업재해 신청을 하려고 한다, 이때 B사업장의 사업주는 A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한 적도 없으므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산재법) 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학생인 A씨는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