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01.01)
2024. 1. 3. 14:0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를 도입하고, 배출시설 등의 설치ㆍ운영허가에서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ㆍ변경주기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5년마다에서 허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후 5년마다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7호, 2022. 6. 10. 공포, 2024. 1. 1. 시행 및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하고,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위반차수별로 각각 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