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의무 - 폐기물관리법
2024. 8. 16. 14:50
폐쇄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의무 -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4. 8. 17.] [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가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66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