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2021.06.01)
2021. 6. 7. 23:58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2021.06.01) ◎ 발제요약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예정인 유독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에 대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화하기 위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정하기 위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고 있어, ‘21년 1월 이후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정인 유독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유독물질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