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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위험물 운송기사 자격 및 교육 신설 (2021.06.10부 시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위험물 운송기사 자격 및 교육 신설 (2021.06.10부 시행)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80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안전교육의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교육시기 등 해당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5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0의 규정에 의한"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별표 19 Ⅰ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9 Ⅰ에 따른"으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용하여야"를 "운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표 24 제1호의 강습교육의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란 다음에 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4 제1호의 실무교육의 안전관리자란 다음에 위험물운반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4 제1호 비고 제1호 중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을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을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로 한다.

별표 24 제5호 후단 중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을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5 제9호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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