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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중소기업 사업주 배우자, 4촌도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 (2021.6.9 부 시행)

 

 소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9.] [고용노동부령 제319호, 2021.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603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의 보험급여 신청ㆍ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제정·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1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전원(轉院)"을 "의료기관 변경"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전원"을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원을 할 수 없는"을 "변경할 수 없는"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을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4조 및 영 제85조"를 "영 제84조ㆍ제85조"로 한다.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로 보는 해외파견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48조부터 제53조까지ㆍ제55조부터 제72조까지ㆍ제72조의2ㆍ제73조부터 제77조까지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79조의2ㆍ제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이 규칙 제2조ㆍ제5조ㆍ제1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31조부터 제36조까지ㆍ제38조부터 제41조까지ㆍ제43조부터 제63조까지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64조ㆍ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제75조의 제목 중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영 제84조 및 영 제85조"를 "영 제84조ㆍ제85조"로 한다.
  ① 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로 보는 중ㆍ소기업 사업주 및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48조부터 제53조까지ㆍ제55조부터 제69조까지ㆍ제76조ㆍ제77조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79조의2ㆍ제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3조 및 이 규칙 제2조ㆍ제5조ㆍ제1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31조부터 제36조까지ㆍ제38조부터 제41조까지ㆍ제43조부터 제63조까지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64조ㆍ제64조의2를 준용한다.
  ②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중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재요양 당시 영 제1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아닌 경우"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재요양 당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아닌 경우"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를 "법 제125조제8항에 따른 평균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4조 및 영 제85조"를 "영 제84조ㆍ제85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호 및 제19조제4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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