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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소방시설공사업법 - 자격을 대여해 주는 행위 벌칙 강화 (2021.06.10부 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 - 자격을 대여해 주는 행위 벌칙 강화 (2021.06.10부 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0.] [행정안전부령 제261호, 2021.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378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다른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연간 매출액 또는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개선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6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지위를 승계한 날"을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 중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를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2.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의2

제11조의2의 제목 "(소방시설업자의 처분통지 등)"을 "(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시설공사업자"를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착공신고일"을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을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첨부한다)"를 "첨부한다) 1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20조제1항제1호 중 "하도급계약서"를 "하도급계약서(안)"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10조 관련)"을 "(제10조제1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란의 금액을 곱한"을 "제2호에 따른 1일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얻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나목ㆍ바목ㆍ거목ㆍ퍼목ㆍ허목 및 고목"을 "나목ㆍ바목ㆍ거목ㆍ노목ㆍ도목 및 로목"으로 한다.
  마. 제2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사업ㆍ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을 산정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특정소방대상물란 및 소방시설공사업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첨부서류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첨부서류란의 제4호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을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중 첨부서류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3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 관계인란의 (서명 또는 인)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호 중 "하도급계약서"를 "하도급계약서(안)"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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