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정지장치 - 크레인, 컨베이어, 동력형 출입문, 양중기, 리프트
2022. 12. 6. 14:03
비상정지장치 - 크레인, 컨베이어, 동력형 출입문, 양중기, 리프트 1 비상정지장치 관련 법규 크레인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ㆍ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컨베이어 제192조(비상정지장치)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