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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기계안전

식품가공용 기계 (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 자율안전확인 신고에 관하여

 

 식품가공용 기계 (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 자율안전확인 신고에 관하여

 

식품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식품혼합기는 원통형 용기 내에서 회전하는 스크류 또는 블레이드날을 이용해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합니다.


최근 고용부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의 점검·감독 대상에 '식품혼합기' 뿐만 아니라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등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등 주기적 안전검사 대상 기계까지 포함해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율안확인 신고 대상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란? 

 

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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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전력 용량모터 구동부의 용량을 말하며, 모터 이외의 구동부의 전기용량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모터의 용량은 모터 명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주체

 

①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누가 하게 될까요? 산안법 89조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자, 수입자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구입을 할때 자율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 신고품으로 확인될 경우 반품을 하거나 제조 수입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서류의 보존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22조(보존서류)   ① 법 제164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보존해야 할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120조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 서류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설계 및 제조와 관련된 서류 
3.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사용자도 반드시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주도록 합니다. 

 

만약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사본을 분실한 경우 "KOSHA 홈페이지" 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좌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할 때 적격품 확인을 위해 검색해 보는 센스도 필요하겠습니다.

 

 https://miis.kosha.or.kr/minwon/stat/listStatScMachn.do

 

 5  벌칙

 

제조자, 수입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벌칙)에 의거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사용자가 적격품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만약 우리 사업장에 자율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고 있다면,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중지란, 전원 연결부를 완전히 해체하고 "사용중지" 표지를 부착하여 근로감독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의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의무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연혁을 검색해보니 2012년 1월 25일 부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적용은 2013년 3월 1일 이후에 제조ㆍ수입하는 기계ㆍ기구등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우리 사업장에 설치된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것이라면 벌칙을 받지 않게됩니다. 다만 해당 식품가공용기계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구매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6  자율안전점검표

식품가공용 기계 자율안전점검표.hwp
1.56MB

 

질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인지 여부

우유생산업체에 설치된 식품기계* 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인지 여부(방지계획서 제출 시 안전보건공단 지적) * 원유공급(젖소 착유)후 저장탱크에서 부산물, 이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탱크내 회전구조 상부에 모터설치, 임펠라 구동으로 작업자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혼합기에 대해 '13.3.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며,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 혼합기의 적용범위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2] 제3호(혼합기) 및 제5호(식품혼합기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귀하가 질의하신 설비는 설비 내부에 부착된 임펠러 등 회전을 통해 부산물, 이물질을 걸러주는 것으로,
- 상기 적용범위에서 제외*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식품혼합기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됨
*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산업안전과-2718, 2021.6.1.)

 

질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시 처벌주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추후 신고대상임을 인지한 경우 처벌 주체는?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컨베이어 포함)을 제조・수입・양도・ 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0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 모두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됨 (산업안전과-2718,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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