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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기계안전

비상정지장치 - 크레인, 컨베이어, 동력형 출입문, 양중기, 리프트

 

 비상정지장치 - 크레인, 컨베이어, 동력형 출입문, 양중기, 리프트 

 

 1  비상정지장치 관련 법규

 

 크레인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ㆍ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컨베이어 

제192조(비상정지장치)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력형 출입문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야만 문이 작동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 조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양중기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1. 크레인

2. 이동식 크레인
4. 리프트
5. 곤돌라
6. 승강기

 

 리프트 
제151조(권과 방지 등) 사업주는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용어

• 비상정지기능 (Emergency stop function)
① 공정상 기계 또는 작업으로 인한 위험, 위해를 감소 또는 회피하기 위해 긴급정지가 필요한 경우
② 기계설비의 정상 정지가 불가능할 때 작업자의 단 한번의 조작에 의해 긴급정지가 필요한 경우

• 비상정지장치(Emergency stop equipment)

비상정지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여러 부품을 조합한 장치를 말한다

 3  일반 요구사항


• 비상정지기능은 작업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사용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비상정지 제어장치가 분리될 수 있는 경우(예, 펜던트 스위치 등과 같이) 또는 기계가 부분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동 제어장치와 미구동 제어장치가 서로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 제어장치 및 수동 액츄에이터는 능동작동방식(Principle of positive mechanical action)으로 한다.

  *능동작동방식: 직접 접촉 또는 강성 요소를 통한 다른 기계적 구성 요소의 이동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기계적 구성 요소의 이동
• 능동개방작동 제어스위치는 접점에 비탄성요소(스프링 등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를 사용한 스위치 구동방식으로, 신호에 따른 직접적인 작동에 의해 접점이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 비상정지장치는 비상정지기능 이외의 방호수단(Safeguarding measure) 또는 자동 안전장치의 대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뒤받침(Back-up)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 수동 액츄에이터 조작 후의 비상정지장치는 적용 가능한 최선의 방법에 의하여 위험을 자동적으로 해소 또는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작동되도록 한다.

가능한 최선의 방법
• 최적의 감속율 선정
• 위험성 평가에 따른 정지방식의 선정

자동적으로 이란
• 수동 액츄에이터의 활성화 후에 비상정지기능이 내부 기능에 의하여 사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말한다.

• 비상정지방식은 다음의 기능중 하나를 선정한다.

비상정지방식 선정 및 회로구성
(1) 0 정지방식 : 비상정지작동시 전원차단 및 모든 작동 즉시정지
(2) 1 정지방식 : 비상정지 작동시 전원공급상태에서 기계정지후 전원차단
(3) 2 정지방식 : 전원 인가상태에서 정지제어 방식
* 비상정지장치는 0 정지방식 또는 1정지방식을 채택 적용.

• 비상정지장치는 조작자가 최종 결과(정지영역, 감속률 등)를 고려할 필요가 없도록 수동 액츄에이터를 설계한다.
• 비상정지 신호(Command)는 다른 어떠한 작동신호보다 우선으로 한다.
• 비상정지 신호에 따른 기계의 응답은 어떠한 추가적인 다른 위험을 유발시켜서는 안된다.
• 비상정지기능은 안전장치 또는 안전 관련기능이 있는 장치의 정상 작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마그넷 척(Chuck) 또는 제동설비와 같은 보조장치의 연속 작동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 위험에 처한 작업자 구출용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정지기능이 이 설비의 그 어떠한 기능에도 방해되어서는 안된다. 비상정지기능이 이러한 설비의 연계 작동을 포함할 수도 있다.
• 수동 액츄에이터의 조작에 의해 비상정지 신호가 발했을 때에는(액츄에이터의 연속 조작이 아닌 경우 포함) 제어장치가 복귀(Reset)될 때까지 이 비상정지 신호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제어장치는 잠금상태(Latching in)를 유지하는 구
조로 한다. 그리고 제어장치는 정지명령 신호없이 잠금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제어장치(잠금 수단 포함)가 고장난 경우에는 정지명령을 발하는 기능이 잠금기능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 제어장치의 복귀는 다음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동 조작으로만 복귀되어야 한다.
(나) 제어장치의 복귀가 재기동 명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 작동된 모든 제어장치가 수동, 개별적 및 의도적으로 복귀될 때까지 재기동되지 않아야 한다.
(라) 제어장치의 복귀시에는 의도된 조작에 간섭을 주어서는 안된다.

비상정지 신호에 의한 기계의 상태는 제어장치가 작동상태에 있는 동안 임의로 변경시켜서는 안된다.


 4  수동 액츄에이터의 형태, 색상 및 배치

 수동 액츄에이터는 조작을 필요로 하는 조작자 및 기타 사람이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다음의 형태가 사용될 수 있다.

버섯형(돌출) 누름단추
금속선(Wire), 밧줄(Rope), 막대

*풀코드(pull cord) 라고 부르기도 함

출처: www.bannerengineering.com
손잡이, 레버형

출처: kr.misumi-ec.com
보호덮개가 없는 페달 스위치(특수한 경우)

 

 수동 액츄에이터; 버섯형(돌출) 누름단추 

 
수동 액츄에이터는 이를 조작하고자 하는 조작자 및 기타 사람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조작시 위험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원의 차단(Emergency switch off)이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액츄에이터(누름버튼의 경우)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보호턱(또는 테두리)을 다음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오조작 방지를 위하여 누름버튼 등을 접근이 곤란한 위치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가) 누름버튼의 높이와 보호턱의 높이 차는 3㎜ 이내로 한다.
  (나) 보호 외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구조(Breakable glass structure)로 한다.

누름버튼의 보호턱 예시

Breakable glass structure

수동 액츄에이터는 적색으로 한다. 만약 액츄에이터 후면에 배경색이 있을 경우 배경색은 황색으로 한다.

1. 현장 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라벨을 붙일 수도 있다.
2. 전기장치에서의 색상은 KOSHA GUIDE E-94-2011 “산업용 기계설비에서의 전기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10.2.1(색상)에 따른다.
3. 금속선 또는 밧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별표를 부착하여 잘 보이도록 한다.

 기계설비가 몇 개의 비상정지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경우, 당해 영역에 관련되는 수동 액츄에이터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을 설계한다.
 수동 액츄에이터가 버섯형 누름단추인 경우, 이를 외부에서 임의로 분해 또는 해체할 수 없는 구조로 한다.

 금속선 또는 밧줄형 
 금속선 또는 밧줄을 비상정지 액츄에이터로 사용하는 경우의 추가 요구사항

(가) 비상정지 신호를 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차의 크기
(나) 최대 편차
(다) 금속선 또는 밧줄과 인접한 물체간의 최소 여유 공간
(라) 제어 유닛을 구동하기 위해 금속선 또는 밧줄에 가하는 힘
(마) 조작자가 금속선 또는 밧줄을 잘 볼 수 있도록 식별표 부착

 금속선 또는 밧줄이 절단 또는 해체된 경우에는 비상정지 신호가 자동적으로 발생되도록 한다.
 복귀장치는 금속선 또는 밧줄의 전체 길이를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상기 내용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작동 후 재 복귀하기 전에 금속선 또는 밧줄 전체를 점검하여 작동된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사용 설명서에 언급한다.


승강기- 비상정지장치

 

Q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노동부령 제75호) 제209조의 규정에 의거 컨베이어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작업하는 위치에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를 부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일 컨베이어(약 400~500 )상에 일정거리(10~20m) 간격으로 비상정지장치(emergency push button)를 설치하였거나 또는 컨베이어 연장길이가 30m 미만일 경우 컨베이어 끝부분에 비상정지장치를 부착할 경우 법적 인정 여부. 상기와 같은 안전장치가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상정지장치의 설치기준 및 정의는?
A1. 일반적으로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의 설치장소, 설치간격 및 수량 등은 컨베이어의 운전(작업)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함. 즉 작업자와 가장 근접한 장소 혹은 작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조작하여 즉시 컨베이어 정지가 가능하다면 안전장치로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귀사의 경우와 같이 컨베이어의 끝(tail)부분에서 작업자를 배치하여 작업하는 경우라면, 작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인 동 컨베이어의 끝부분에 버튼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동 비상정지장치를 조작, 즉시 컨베이어 정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면 안전장치로 인정할 수 있음. 만약 작업자가 컨베이어 전 라인을 이동하면서 작업한다면 어느 위치에서나 즉시 비상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비상정지장치(로프식 푸쉬풀방식 안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Q2. 크레인 제작ㆍ안전ㆍ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90-79호)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주행로상에 2대 이상의 크레인이 병렬로 설치된 것(바닥에서 조작하며 화물과 운전자가 함께 이동하는 것)을 제외하고 충돌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일경로상에 2대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1대는 standby용이고 1대만 운행할 경우에는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 "바닥에서 조작하며 화물과 운전자가 함께 이동하는 것을 제외"란 크레인에 운전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운전실은 사용하지 않고 지상에서 remote controller로만 운전하는 것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A2. 운전실을 갖춘 크레인은 1대가 standby용이라 할지라도 항시 사용대기상태이며, 이 경우 두 크레인이 동시에 동작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일 경로상에서의 충돌 위험은 항시 존재하므로 충돌방지장치의 설치는 불가피 함.  remote controller에 의한 운전방식은 작업지점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원격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물과 운전자가 근거리에서 함께 이동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분진 및 증기 등의 열악한 작업조건으로 시계불량 및 전자방해파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CONTROLLER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Q3. 컨베이어 안전기준 질의
현재 컨베이어 조작제어 판넬에 비상정지버튼이 있고, 수평컨베이어 시작점에서 끝점가까이 측면에 라인식 비상정지 스위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평컨베이어 인근에 버튼식 비상정지스위치를 달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A3. 컨베이어 안전기준 질의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3호) [별표13] 컨베이어 검사기준에 따르면 비상정지 장치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다. 항목 참고). 또한 현재 안전검사 고시 상 컨베이어 중간의 비상정지 장치 부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KOSHA GUIDE에는 "25~30m마다" 비상정지장치를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하의 컨베이어 조건을 확인하시고 비상정지장치 부착이 필요할 경우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 및 그 밖의 비상정지장치가 필요한 곳에 설치하되, 접근이 용이하게 배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나. 비상정지장치는 작동된 이후 수동으로 복귀시킬 때까지 회로가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을 것
다. 비상정지장치의 형태는 기계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위험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적절한 형태일 것
1)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2) 로프작동형, 봉형
3) 복부 또는 무릎 작동형
4) 보호덮개가 없는 페달형 스위치
라. 누름버튼형 비상정지장치의 엑추에이터는 적색이고 주변의 배경색은 황색일 것
마. 로프작동형 비상정지장치는 상시 로프의 적정 장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로프에 적색과 황색으로 식별이 가능할 것. 다만,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시행 이전 생산?설치된 제품은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로프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바.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작동과 동시에 구동부 동력이 차단되는 0정지방식일 것. 다만, 관성 등에 의해 급정지 시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정지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0정지방식의 경우에는 직접배선으로 정지회로를 구성[이하 “하드와이어드(Hard-wired)방식”이라 한다]해야 하며, 작동신호가 전자로직이나 통신회로망을 경유하는 신호전송방식[이하 “소프트와이어드(Soft-wired)방식”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다만, 안전프로그램로직과 같이 안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부품을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1정지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기계 엑추에이터 동력의 최종적인 제거를 위한 전기회로는 하드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될 것
주1) 0정지방식: 액추에이터 전원의 즉각적인 차단에 의한 정지
주2) 1정지방식: 액추에이터에는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기계가 정지한 후 전원이 차단되는 제어정지방식
사. 회로상에 여러 개의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된 모든 비상정지장치가 복귀되기 전에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을 것

 

Q4. 장비의 비상정지 스위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버섯형 비상정지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진과 같이 보호커버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A4. 장비 비상정지 스위치 관련 문의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귀하께서 변경하고자 하는 비상정지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설비를 알 수 없어,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우리 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KOSHA GUIDE(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정지장치의 엑추에이터는 적색을 사용해야 하고 그 주변의 배경색은 황색이어야 합니다. 첨부된 사진의 비상정지장치의 엑추에이터는 해당 사항에는 올바르게 부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엑추에이터 후면의 바탕색만 황색으로 하시고, 엑추에이터를 감싸는 보호턱은 투명하게 하시어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비상정치장치임을 조금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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