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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기계안전

폐지압축기 안전수칙

출처 kosha

 폐지압축기 안전수칙

 

전 세계적으로 폐지의 재활용률이 증가되고 있으며, 폐지가 많이 발생되는 물류업, 유통업의 소규모 현장에서도 폐지 압축기를 자주 볼수 있습니다. 아직 폐지압축기는 안전인증 대상품이 아니라 제작 단계에서의 안전성이 완벽히 확보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재활용의 시대에 걸맞게 전 세계적으로 폐지 압축기에 의한 끼임 사고가 증가되는추세이고, 국내에서도 폐지 압축기에 의한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폐지 압축기 안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폐지압축기 작업 안전수칙

• 폐지압축기에 관련된 종사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 압축기와 관련되지 않은 근로자는 압축기의 작동 중 압축기의 근처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 압축기의 주변 및 각부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호퍼 안을 확인한다.
• 압축기의 이상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압축기의 점검중이나 부품 교체 작업 시에는 반드시 호퍼 안을 점검한다.
• 누구든지 압축기의 점검 작업에 임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시키고 전원 공급 장치를 잠근다.
※ 막힘 현상 발생시 주의사항
폐지압축기의 막힘 발생 시 상부에서 큰 힘을 가하여도 막힘 현상이 쉽게 제거되지 않을 경우 작업자가 호퍼내부에 들어가서 제거 작업을 할 때 갑작스럽게 막힌 것이 제거되며 작업자가 호퍼 내부로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작업자에 대해 출입금지

 

 2  안전작업 방법

(1) 컨베이어 작업전 준비사항
• 설비의 가동전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 위치의 안전로프를 안전대와 연결한다.
• 주작업자는 컨베이어 및 폐지압축기의 정상 가동전 컨베이어 작업자의 안전로프 연결 상태를 확인후 컨베이어를 구동하고 안전로프의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 컨베이어 탑승 작업자는 안전로프의 작동상태와 비상정지 스위치의 작동상태를 점검하여 이상 발생 시 즉시 주 작업자에게 작업 중지 요청을 한다.

(2) 컨베이어 탑승 작업시 안전작업
• 안전로프는 작업진행 중 필히 착용하고 작업을 한다.
• 작업 중 전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컨베이어 가동이 중지된 상태에서 폐지압축기의 상부작업자는 작업 상황을 확인하고 상호 신호 확인 후 재가동을 한다.
• 컨베이어 상부에서 2인 이상 동시 작업 시에는 하부작업자 1인을 컨베이어 주 작업자로 지정하고, 지정받은 자는 상부 작업자의 작업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이상 발견시 비상정지 스위치를 동작과 재가동시 폐지압축기 상부 작업자와 신호를 사전에 일치시킨다.
• 컨베이어 주 작업자는 매 휴식시간 또는 작업 중지후 재가동시 작업자의 안전로프 착용상태를 확인 후 재가동한다.

 

 

(3) 폐지막힘 제거장치의 안전작업
• 폐지막힘 발생시 폐지 압축기 운전자는 컨베이어 및 폐지압축기의 가동을 중지하고 막힘 상태를 확인한다.
• 폐지 막힘제거장치의 가동은 컨베이어의 가동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유압푸셔를 작동하여 막힘을 제거한다.
• 폐지압축기의 막힘제거용 유압푸셔는 폐지압축기의 모든 안전장치와 연동 되어 있으므로 가동전 각종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유압푸셔의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작동 전원 및 키 스위치를 제거한 후 각 요소 부분의 점검을 시행한 다음 재가동한다.
• 막힘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폐지 막힘 제거용 유압 푸셔를 2~3회 반복하여 시행한다.
• 막힘의 상태가 제거되지 않아 호퍼내부로 진입할 경우에는 주전원을 차단 하고 안전로프에 작업줄을 연장하여 착용하고 외부에 작업 감시인을 배치하여 주전원의 투입 금지 및 오조작을 방지한다.

출처 KOSHA M-S-W00-00-A04

 

 

 동종재해예방 대책 

1. 운전 시작 전 조치
•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 사업주는 압축 기계 등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또는 조정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하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등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이물질 제거, 청소 작업과 같이 설비를 점검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여 운전을 정지합니다.
• 전원 스위치에는 “정비 작업 중/수리 중”이라는 표지를 부착합니다.

 

 

 3  폐지압축기 안전인증 대상 여부 질의․답변


 Q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업체에서 근무하며, 폐기물 처리 관련업무를 하는데, 점포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폐지를 압축하는 기계가 안전인증을 득해야 되는 대상인지 알고 싶어서 아래의 내용으로 문의를 드리니,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폐지압축기가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적용 대상인지? 된다면 법적기준과 적용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위와 관련한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안전검사 등에 대한 기준과 시기 등 제반사항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12호)에 의거 “프레스”란 금형과 금형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넣고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폐지압축기는 금형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 압축하는 기계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인증 및 검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09-S-772 폐지압축기 안전수칙.pdf
0.49MB
G-110-2014 폐지 선별 및 압축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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