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ESTI 환경안전기술원
2023. 8. 29. 14:42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종과 설비대상으로 작성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에 기여를 하기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도입니다. ※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님.) 발전, 변전, 배전, 수전, 축전 등의 전력 공급 및 저장용 설비(변압기, 분전반, 정류기, 비상용 축전설비, 비상발전기, 태양광발전기 등) 쾌적한 작업환경유지 목적의 공조용 냉난방기, 난방용 보일러, 양압설비, 환기용 팬 등 순수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