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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평법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화학물질의 규제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화학물질의 규제

 

 1  PFAS란?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는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을 뜻하며, 인간이 만든 화학물질 그룹입니다. 탄소와 불소의 강한 결합으로 내열성, 내후성, 내화학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PFAS는 1940년대부터 만들어져 식품 포장재, 의류, 조리기구, 화재진압용 거품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라 불리는 과불화화합물은 일상 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PFAS는 방수, 열이나 기름, 얼룩 방지에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기능성 의류나 논스틱 주방용 조리기구, 식품 포장 등에 흔히 사용됩니다.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이하 PFAS) 은 과불소계 탄소 작용기를 갖는 수천 가지 화학물을 총칭합니다. PFAS에는 잔류성, 생식독성(태아 발달 저해 또는 암 유발 가능) 및 지하수와 음용수를 오염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세계 도처의 환경, 생물체, 인간(혈액), 식품 등에서 검출

 

PFAS 물질 주요 사용처 및 세부분류

주요 사용처 세부 분류
전자제품 및 반도체 전선 및 케이블, 코팅, 전자부품, 반도체 패키징 등
식품 및 포장재 조리기구, 식료품 및 사료 제조공정, 식료품 및 사료 포장재 등
화장품 피부 관리용품, 세면도구, 모발 관리, 향수, 화장품 등
TULAC (섬유, 가구, 가죽, 의류 및 카페트) 가정용 직물, 일반 의류, 전문 의류, 기능성 섬유, 가죽 등

 

 

 2  PFAS 문제점

PFAS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해되지 않아 환경에 유입되고 축적됩니다
✓  생체에 잔류하여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와 음용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  PFAS는 유럽, 미국, 일본, 호주 등 다수의 국가에서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PFAS는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화학물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과불화옥탄산(perfluorooactanoic acid, PFOA) 및 과불화옥탄술폰산(perfluorooctanesulfonic acid, PFOS)과 같은 화합물을 포함하는 PFAS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식품과 식수에 유입이 되어 간 손상, 갑상선 질환, 비만, 불임, 암 등과 같은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PFAS 규제
과불화화합물(이하 PFAS)에 대한 우려로 전세계적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 규제 당국은 PFAS의 사용을 특정 용도로만 한정하거나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제조업체들은 제품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대체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불화합물(PFAS)은 환경과 영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대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PFAS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3년 2월, 약 10,000종 이상 PFAS 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18개월의 전환 기간 후 전면 금지 또는 사용자에 따라 5년에서 12년의 제외 사용 기간을 부여한 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해 성평가위원회(RAC)와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SEAC)의 검토를 거쳐, 2025년에 최종 결정됩니다.
① EU POPs (스톡홀름협약)
✓  대상 물질: 협약의 부속서 A(금지)와 부속서 B(제한)에서 지정된 특정 PFAS
* 완전 불소화된 옥탄(C8, 탄소 8개) 주골격에 카르복실산(-COOH) 또는 술폰산(-SO3H)가 결합된 PFAS
✓  규제사항: 협약에서 허용하는 용도 외 생산·사용·수출입 등 금지 또는 제한
② EU REACH (*SVHC)
✓  대상 물질: 과불화부탄술폰산(PFBS), 과불화헵탄산(PFHpA), C9-C14 과불화 카르복실산 (스톡홀름 협약의 제한물질의 대체물질도 사용 규제)
✓  규제사항: 완제품 내 함유 시 신고 대상
*SVHC: Substance of High Concern
③ EU REACH 사용제한 시나리오(안)
✓  대상 물질: 완전히 불소화된 메틸(CF3-) 또는 메틸렌(-CF2-) 작용기를 하나 이상 포함한 모든 PFAS 물질을 신규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며, 전면 사용 금지를 위한 허용 농도수준을 설정 (단, 환경 중에서 완전 생분해·광분해 등 분해 가능성이 높은 작용기를 가진 PFAS 물질은 제외)
✓  규제사항: 제한 옵션 2안인 용도에 따른 5년 또는 12년간 예외적 사용 허용 후 완전 금지
*SVHC: Substance of High Concern

미국
미국 환경 보호청(EPA)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PFAS 전략 로드 맵을 발표하고, PFAS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식수 내 6가지 PFAS(PFOS, PFOA, PFHxS, GenX 화학 물질, PFNA, PFBS)에 대한 최대 허용 기준을 제안한다고, 2023년 말까지 최종적으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 밖에도 강화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2022년 9월 섬유 및 의류 부문에서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부여하는 한정을 허용하고, 메인 2030년까지 대부분의 상품에서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범위를 믿었습니다.

대상 물질: 하기 세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PFAS물질로 간주되어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1) R-(CF2)-CF(R’)R’’, where both the CF2 and CF moieties are saturated carbons.
2) F-CF2OCF2-R’’, where R and R’ can either be F, O, or saturated carbons.
3) CF3C(CF3)R’R’’, where R’ and R’’ can either be F or saturated carbons.
규제 사항: 2011년 1월 1일 이후 상업적 목적으로 PFAS를 제조(수입 포함)한 업체는 각 연도 별로 PFAS인 화학 물질 각 각에 대해(혼합물 포함) 관련 정보가 담긴 리포트를 EPA에 제출합니다. 완제품(Article) 수입자나 R&D용으로 연간 10kg 미만으로 제조(수입)한 업체는 간소화 보고 (Streamlined Reporting)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현재 PFAS에 대한 별도의 처리가 처리하지 않는, 소량의 물질의 잔류물을 조사하는 '유해물질 검출노출 안전조사'에서 PFAS 관련성에 대한 평가 대상 물질을 원료 2~3종에서 15종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PFAS에 대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국가
호주,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도 PFAS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강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는 먹는 물 및 방류수에서 PFOA, PFOS, 그렇지 않으면 PFAS에 대한 제한을 실행하거나 최대 허용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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