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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평법

살생물제, 살생물물질 승인, 살생물제품 승인, 표시사항

 

살생물제 (Biocide)

2011년 4월, 국내 가습기 세정제 내의 살균물질 호흡기 노출로 인해 유아, 임산부, 성인 등 사망 사고 발생으로 인해 살생물제 (또는 바이오사이드, biocide)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 되었습니다. 살생물제는 비농업용 농약 (Non agricultural pesticide)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제외한 유해한 생물제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하며, 비농업용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보존제, 항균제 등을 포함합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살생물제에 대한 별도의 법령이 제정되어 살생물제의 원제 (active ingredient) 뿐 아니라 그 제품에 대한 평가 및 허가를 요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살생물제로 처리한 완제품까지도 관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 미국, 일본 등으로 살생물 기능의 물질, 제품 및 처리제품 (treated article)을 수출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제반 절차에 따라 등록이나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국내에서도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5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세분화된 관리를 위해 2019년 1월1일 살생물제와 화학물질함유제품을 규제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살생물제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법률 상 살생물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을 통칭하여 “살생물제”라고 하며, 관리의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질 및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유·위해성을 검증하여 안전성, 효과·효능이 증명된 경우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살생물물질 승인

기존 살생물물질에 대해서는 승인에 대한 유예기간을 얻기 위해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이후 제품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습니다. 신규 살생물물질은 유예기간 없이 제조, 수입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

기존살생물물질 (2018년 12월 31일 까지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를 수행하면, 물질승인의 유예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시 물질이 사용되는 제품의 유형이 함께 신고되어야 하며, 제품유형에 따라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유예기간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 화학제품안전법 상 규정하는 살생물물질이 사용되는 제품유형은 다음과 같이 15개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물질승인신청계획서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물질이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물질승인신청계획서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질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계획서에 따라 승인 자료를 적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물질승인신청계획서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물질이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물질승인신청계획서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질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계획서에 따라 승인 자료를 적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살생물물질 승인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자료를 준비,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생물물질의 승인 유효기간은 물질의 특성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며, 유효기간 종료 전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생물제품 승인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생물제품의 승인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책정되며,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제품승인을 받은 자는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 표시사항

살생물처리제품에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 제품의 겉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켐토피아의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표시사항 규제대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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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켐 토 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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