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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평법

중점관리물질 사용시 업무절차 (CMR, EDCs, PBT, STOT, EU SVHC)

 

 중점관리물질 사용시 업무절차 (CMR, EDCs, PBT, STOT, EU SVHC)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0의2. “중점관리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나.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다.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라.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2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시행 2019. 7. 1.] [환경부고시 제2018-233호, 2018. 12. 28.,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이를 함유한 제품의 생산, 수입 이전에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등

제2조(중점관리물질)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부칙 <제2018-233호, 2018. 12. 28.>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에 시행한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물질은 이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2년 후에 시행한다.

 

[별표 1] 중점관리물질(제2조 관련)(중점관리물질의 지정).hwp
0.03MB
[별표 2] 중점관리물질(제2조 관련)(중점관리물질의 지정).hwp
0.06MB

 

 

중점관리물질
[별표1]에는 204개 물질이 해당되며 2019년 7월 1일 부터 적용되는 물질이다.
[별표2]에는 468개 물질이 해당되며 2021년 7월 1일 부터 적용되는 물질이다.

(1) CMR(Carcinogenic/Mutagenic/Reproductive toxicity) :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2) EDCs(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 내분비계장애물질
(3) PBT(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substances) :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4) STOT(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 특정표적장기독성
(5) EU SVHC(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 EU REACH 규정에 따른 고위험성우려물질

 

 3  중점관리물질 대상의 처리 업무  

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존 화학물질 및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19년 6월까지 사전신고를 제출하면 2021년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법적 의무자 :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
제품 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 퍼센트를 초과
 (2)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 

 

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 전달해야 한다.


정보 제공 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하위 사용자는 제조·수입자가 등록, 변경등록 등 제도 이행시 필요한 정보(용도, 사용량 등)를 제조·수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발암성• 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 CMR (Carcinogenic, mutagenic or reprotoxic) 물질은 영업비밀에 해당이 안되며 반드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화평법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ㆍ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자가 동일한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최초로 양도할 때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정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업장에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2. 상품명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
3.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ㆍ신고번호 및 고유번호.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4.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5.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
7. 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 및 위해성저감대책 등 위해성에 관한 정보
8.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의 정보
9.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10.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붙임 1)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관련 사전조사 안내문(최종).pdf
0.37MB
붙임 2) 중점관리물질 신고대상 및 절차 안내.pptx
0.05MB
안내공문(중점관리물질 신고제도('19.7.1.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최종).pdf
0.29MB

 


(주)켐토피아는 기업에서 취급하는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 모니터링을 위하여 화학물질과 규제정보를 연동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제공하며,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양관리를 시스템화 하여,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켐토피아의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 규제대응 서비스

  • · 화평법 내 제품규제 대상 여부 확인
  • · 제품 내 성분정보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 모니터링을 위한 규제 DB 구축•공급
  • ·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 양 관리 시스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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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일대리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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