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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평법

생태독성 관리제도의 확대적용 소개

 

 생태독성 관리제도의 확대적용 소개


 1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란?


과거 폐수 및 하수의 수질의 관리방법은 질소나 인, BOD, COD, 중금속 등과 같이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방법으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이 초고도화 되고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새롭게 등장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종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생활용품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수 및 산업폐수에 함유된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과거의 수질관리방법처럼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환경부에서는 배출수의 독성 관리를 위하여,
①수질유해물질의 통합독성 관리제도 도입방안 연구(I, II, III)
②수질유해물질의 통합독성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③수질유해물질의 통합관리제도 도입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④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안) 초과시설 독성 원인 확인 및 저감방안 도출 연구
⑤생태독성 및 업종별 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 도입 등 규제영향 분석 연구
⑥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배출시설 생태독성 배출실태 파악 및 독성원인 탐색 연구 등 

이외의 많은 사전연구를 수행하여 국내 배출수의 생태독성 실태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심포지움, 워크숍, 토론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당사자들과의 심도있는 협의과정을 거쳤다.


<표 1> 생태독성 관리제도가 최초 도입된 35개 업종


이후,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존재할 수 있는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생태계 및 사람에 대한 위해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2007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수질오염물질에 ‘생태독성물질(물벼룩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만 해당한다)’을 포함시키게 되었다. 동 시행규칙 제34조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생태독성(TU)’를 포함하고 있다.

생태독성 관리제도가 마련된 후 폐수종말처리시설과 함께 폐수배출시설 중 독성관리가 시급한 35개 업종(표 1)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 관리를 시작 하였으며, 일정기간 후 관리제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배출수에 대한 생태독성 관리를 점차 모든 업종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2  생태독성 관리제도의 전 업종 확대

 2020년까지 35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던 생태독성 관리제도는 ‘21년 1월부터 폐수배출시설 전 업종으로 확대되어 적용된다. 21년 확대 적용되는 업종의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21년 확대적용되는 업종 목록


 3  생태독성 관리제도의 적용기준

생태독성 관리제도는 해당 배출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1TU와 2TU로 별도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4  생태독성(TU-Toxic Unit)

방류수나 배출수 시료에 독성에 민감한 생물인 물벼룩(Daphnia magna)을 24시간 노출시켜 독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물벼룩이 독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정도를 생태독성값(TU, Toxic Unit : 100/EC50)으로 계산한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생태독성을 평가 및 성적서 발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수질측정대행업’ 업종 등록이 되어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에 적합판정을 받은 대행기관에서만 생태독성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림 1) 물벼룩 생태독성(TU) 산출

 

자료제공 : 켐토피아

(켐토피아) 생태독성 관리제도 확대적용.pdf
0.23MB

 


010-8412-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