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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3년

충북 청주시 아파트 현장 지하 환기실 추락 사고(2023.8.28)

 충북 청주시 아파트 현장 지하 환기실 추락 사고(2023.8.28)


2023년 8월 28일 오후 1시 28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아파트 현장에서 관리사무소 작업자가 지하 2층 환기실로 진입 후 작업 중 지하 3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 중 9월 3일 사망하였다.

출처 kosha

 

 

청주 아파트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 대전일보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50대 근로자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시 25분쯤 청주시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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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발방지대책 

•단부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하여야 함. 

•작업자등 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개구부가 있는 기계식 주차장 등 건설현장에서 작업시에는 머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안전모 착용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