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아파트 현장 지하 환기실 추락 사고(2023.8.28) |
2023년 8월 28일 오후 1시 28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아파트 현장에서 관리사무소 작업자가 지하 2층 환기실로 진입 후 작업 중 지하 3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 중 9월 3일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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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파트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 대전일보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50대 근로자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시 25분쯤 청주시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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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발방지대책
•단부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하여야 함.
•작업자등 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개구부가 있는 기계식 주차장 등 건설현장에서 작업시에는 머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안전모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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