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 야적장 지게차 부딪힘 사고(2023.8.30) |
2023년 8월 30일 오전 8시 35분경
전남 영암군 야적장에서 이동중이던 작업자가 지게차에 부딪힘 사고로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3년 8월 14일 오전 10시 13분경 경기도 평택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작업자가 제품 보관창고로 이동 중 집입하던 지게차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지게차에 깔림 사고로 사망하였다.
•2023년 7월 20일 오후 1시 38분경 경남 창원시 전동기 제조 공장에서 도보로 이동중인 작업자가 지게차에 부딪힘 사고로 사망하였다.
•2023년 7월 10일 오전 9시 10분경 부산시 남구 부두에서 작업자가 지게차로 코일을 상차사던 중 지게차가 앞으로 기울며 지게차 후미에 부착된 무게추가 이탈되면서 맞음 사고로 치료 중 7월 19일 사망하였다.
재발방지대책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지게차의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교육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함.
•지게차 사용 작업 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후 계획서대로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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