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CODE FP111 2.5.2.3 에 따라 독성가스에 해당되는 대상가스의 배관은 2중관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가스의 대상은 암모니아, 아황산가스, 염소, 염화메탄, 산화에틸렌, 시안화수소, 포스겐 및 황화수소 입니다. 독성가스 배관의 2중관 배관 설치구간은 그 양끝은 원격조작밸브 등으로 차단할 경우에도 그 내부의 가스를 다른 설비에 안전하게 이송할 수 없는 구간 안의 가스양에 따라서 그 배관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부분이며, 이 경우 안전거리는 그 구간 안의 가스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배관을 보호관 또는 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하여 파손을 방지하고 누출된 가스가 주변에 확산되지 않도록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독성가스 대상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2중관 설치 기준 및 설치 사례를 참고하여 고압가스 인허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