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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KGS (가스안전공사)

[KGS] SMS심사 주요사항 #11 사외배관 운영상태

Big  Problem 11. 사외배관 운영상태 어떻게 아나?

 

사업소 밖의 배관장치에는 KGS CODE FP111 2.5.8.5에 따라 압축기·펌프 및 밸브의 작동상황 등
그 배관장치의 운영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합니다.
(1) 배관장치에는 적절한 장소에 압력계·유량계·온도계 등의 계기류를 설치합니다.
(2) 압축기 또는 펌프에 관련되는 계기실에는 해당 압축기 또는 펌프의 작동상황을 나타내는 표시등 및 긴급차단밸브의 개폐상태를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합니다.
경보장치는 배관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의 1.05배 초과할 때, 정상 운전 시의 압력보다 15% 이상 강하할 때, 
그리고 배관 안의 유량이 정상 운전 시의 유량보다 7%이상 변동한 때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KGS CODE FP111 2.5.8.6에 따라 사업소 밖의 배관장치에는 고압가스의 종류·성질·상태 및 압력과 배관의 길이에 따라 제어기능을 갖는 안전제어장치(Interlock 작동)를 설치합니다.
KGS CODE FP111 2.5.8.5.1에 따라 설치한 압력계로 측정한 압력이 상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할 때,
정상 운전 시의 압력보다 30% 시상 강하 했을 때, KGS CODE FP111 2.5.8.5.1에 따라 설치한 유량계로 측정한 유량이 정상 운전 시의 유량보다 15% 이상 증가 했을 때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압축기·펌프·긴급차단장치 등을 신속하게 정지 또는 폐쇄하는 제어기능이 작동해야 합니다.

신증설 과정에서 추가 설치되는 사업소 밖의 배관장치에
운영상태 감시장치 및 안전제어장치 설치 기준을 참고하시어,
고압가스 인허가 및 안전한 사업소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