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Problem 9. 안전구역 면적 조금 초과해도 OK
안전구역 면적은 KGS CODE FP111 2.1.9에 따라
하나의 안전구역 면적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안전분구 면적의 합계가 2만m^2 이하이며
총 연소열량은 6×10^8이하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신증설 프로젝트 설계단계에서 위 기준을 초과하여 고압가스설비 설치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첫번째는 공정상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고압가스설비로서 2개 이상의 안전구역을 구분하여,
그 고압가스설비의 안전구역 면적과 연소열량이 기준 이하로 줄어들 경우 입니다.
두번째는 사업자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성향상 조치를 실시한 경우입니다.
안전성향상 조치의 사례를 보면,
Quantitative Risk Assessment를 실시하여 1)공정 지역 내 방호벽을 설치 2)경계선 구획 위치에 Water Curtain 설치 3)고위험 기여 설비 주위 가스감지기 추가 설치 4)가스 누출로 인해 Vapor cloud 발생 시 소화약제를 대기중으로 발출하여 Vapor cloud의 농도를 희석시키는 VEMIS(Vapor cloud Explosion Mitigation by Inhibition System) 설치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안전구역 면적 제한 기준을 따라서 안전한 사업장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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