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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KGS (가스안전공사)

[KGS] SMS심사 주요사항 #8 안전성평가(HAZOP)의 중요성

Big Problem 8. 안전성평가(HAZOP) 다시하면 3달 더!

 

안전성 평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대상시설을 설치·이전·변경할 때에는 사업장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평가는 전사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며,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 감독자, 근로자 및 높은 안전의식 &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의 참여로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평가하여 위험요소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증설 프로젝트의 안전성평가 관리 중요사항 입니다. 

1) 프로젝트 종료 후 HAZOP 재검토 - AS Built 도면과 운전절차, Vendor Package, Interlock Cause & Effect Diagram 결과 검증 등을 바탕으로 누락된 구간 없이 새로운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사고사례기반 안전성평가 - 자사/타사 사고발생 사례를 통해 안전성평가를 재평가하여
고압 배관 Expansion Bellows, Compressor Anti-Surging Valve, Process Isolation Valve 등
위험요소를 재발굴하여 안전조치를 합니다.
3) 안전성평가 전문가팀 구성 - 지속적인 사내 안전성평가 전문가를 육성하고, 안전성평가를 위한 업무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4) 작업위험성평가(JSA) - 정기/반복되는 작업도 재평가를 통해 위험요소 발굴 및 제거하고,
비정상/위험작업은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개별검토하여 안전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소없는 안전한 사업장 개선과
고압가스 인허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