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 (202304.28) |
PSM을 총괄하는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발령시행일: 2023. 4. 28. 고용노동부 예규 제2023-204호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중대산업사고 부상 범위를 명확히하고, PSM 등급 우수사업장 대상 자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신규인력 정원 최종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한편 그 간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대산업사고, 화학사고의 정의(안 제2조)
1. “중대산업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누출·화재·폭발 사고를 말한다. |
2.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출·누출되거나 화재·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
나)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부상의 판단기준 명확화(안 표5)
<표 5>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사고의 종류 | 판단기준 | ||
중대산업사고 |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피해정도 등이 모두 판단기준에 해당된 사고로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 대상설비 | ․영 제43조에 따른 원유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 해당 업종과 관련된 주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설비에서의 사고 ․규정량 적용 사업장: 영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서의 사고 |
중대한 결함 |
․근로자 또는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을 뿐 그 밖의 사고 발생 대상설비, 사고물질, 사고유형이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사고 | ||
대상물질 | ․영 제43조에 따른 원유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170여종) ․규정량 적용 사업장: 영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
||
그 밖의 화학사고 |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한 결함이 아닌 모든 화학사고 | ||
사고유형 |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 ||
피해정도 |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경우 ․인근지역 주민: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서 인근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다) 업무수행 기본원칙 및 화학사고 발생시 기관별 세부 조치기준 조정(안 표2 및 표6)
<표 6> 화학사고 종류별 조치기준
구분 | 지방관서 | 중방센터 |
중대산업사고 |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동향파악 |
․중대산업사고 보고(본부)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중대산업사고 등에 대한 판정결과 통보(지방관서) ․정기감독 대상으로 선정 ․PSM 등급을 기존 등급대비 1등급 강등하되, 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근로자가 아닌 자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하 등급(M-)으로 강등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확인’을 요청토록 통보하고, 기술지원팀은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확인’ 실시(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 생략 가능) ․안전보건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의 명령 등 재발방지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생략 가능) |
중대한 결함 |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동향파악 |
․중대한 결함 보고(본부)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확인’을 요청토록 통보하고, 기술지원팀은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확인’ 실시 ․그 밖에 사고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위 ‘중대산업사고’ 조치기준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 |
그 밖의 화학사고 |
․제8조에 해당하는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그 밖에 사고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 |
․사고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 |
라) P, S등급 사업장은 진단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점검을 1회 면제(안 표4)
<표 4> 등급별 관리기준
구분 | 일반기준 |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
P등급 |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 |
S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
M+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M-등급 |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비고>
1. 감독대상으로 선정되어 감독(중방센터 감독팀 또는 기술지원팀이 포함되어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를 확인한 경우에 한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점검을 감독으로 대체
2. P,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거나 자율적으로 안전진단(PSM 설비를 포함)을 실시하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3. 이행상태평가결과 등급이 우수한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대한 매칭컨설팅 지원 등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제2호의 자체감사에 따른 중복면제 불가)
4. 기술지도는 사업장(사업주)에서 원하는 경우(서면 신청)에만 실시(가급적 점검 시기의 ±6월 이내에는 금지)하되, 일반기준 M±등급은 4년(평가주기) 이내에 1회는 의무적으로 실시
5.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은 위험물질을 원재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장・취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인화성 액체‧가스 및 급성독성물질을 가열, 건조하지 않는 LNG·LPG 가열로·보일러 및 내연력발전소 등)만을 보유한 사업장 및 낮은 농도의 수용액 제조·취급·저장(중량 40% 미만의 불산, 중량 30% 미만의 염산, 중량 20% 미만의 암모니아수)하는 사업장으로서 중방센터장이 구분한 사업장
마) 충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대한 행정안전부 신규인력 정원 최종 평가결과(9명→8명) 반영(안 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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