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3)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공정안전관리 제도 관련 규제혁신 간담회 및 지방관서를 통해 발굴된 규제 건의사항에 대하여 합리적 개선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주요구조부분에 해당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에서 단위공장내에 기존 설비와 동일 제조사·동일 모델·동종 이내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보고서 제출 제외(안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나.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재심사시 심사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안 제14조제2항)하고, ‘위해관리계획서’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명칭 현행화(안 제18조의2)
다. 어렵거나 모호한 법령 용어(“성상” → “성질·상태”) 정비(안 제40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 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단위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로서 같은 종류 이내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제14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중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한다.
제32조 중 “지침서는 공단기술지침 중 「유해ㆍ위험설비의 점검ㆍ정비ㆍ유지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를 “지침서는”으로 한다.
제33조 중 “안전작업허가는 공단기술지침 중 「안전작업허가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를 “안전작업허가는”으로 한다.
제40조 중 “성상”을 “성질·상태”로 한다.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생 략)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후단 신설> 다. (생 략) |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다만, 단위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로서 같은 종류 이내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다. (현행과 같음) |
제14조(재심사 신청)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
제14조(재심사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18조의2(통합서식의 사용) 법 제44조에 따른 보고서와 함께「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단의「공정안전보고서 등의 통합서식 작성방법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 제18조의2(통합서식의 사용) ------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 |
제32조(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는 공단기술지침 중 「유해ㆍ위험설비의 점검ㆍ정비ㆍ유지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
제32조(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 지침서는 ----------------------- -------------------------------------------------------------------------------. 1. ∼ 9. (현행과 같음) |
제33조(안전작업허가)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다목의 안전작업허가는 공단기술지침 중 「안전작업허가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
제33조(안전작업허가) ----------- -------------- 안전작업허가는 --------------------------- -----------------------------------------------------. 1. ∼ 10. (현행과 같음) |
제40조(비상조치 계획의 작성) 규칙 제50조제1항제4호의 비상조치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0조(비상조치 계획의 작성)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유해ㆍ위험물질의 성상 조사 | 4. ---------- 성질·상태 --- |
5. ∼ 17. (생 략) | 5. ∼ 17. (현행과 같음) |
제6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0조(재검토기한) ------------------------------------------------------------------------------------------- 2023년 7월 1일 ------------------------------------ 6월 30일까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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