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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화공안전

화학설비 표지판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화학설비 표지 부착

일반적으로 화학설비에는 설계압력, 설비의 용량 정보, 물질명, 허가내용 등을 기재된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은 화학설비 탱크의 외면에 부착을 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또한 DIKE벽면에 부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학설비에 부착하는 표지와 관련된 법령은 고법, 산안법, 화관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지판의 재질과 부착위치에 대해서 상세히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법령에는 단순히 '잘 보이는 장소' 라고 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의 문구가 애매한 관계로 일부 안전기관에서 사업장 점검을 나왔을때 TANK의 외면에 반드시 부착하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령 별 표지의 종류
산안법
경고표지 (MSDS 물질정보 요약)
안전보건표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압력용기 Name Plate
고압가스제조소 경계표지
화학물질관리법
저장탱크 유해화학물질 표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저장탱크 표지
위험물 제조소 표지

 

법령 및 질의 회신

[별표 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제12조제2항 관련).pdf
0.18MB
[별표 24] 용기등의 표시(제41조제1항 관련).pdf
0.14MB
AC111_200318.pdf
8.18MB

 

환경부 질의 회신 (2차례)
Q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개선에 관한 건의 지난 4월초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고 회신받은 내용입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1항에 의거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표시방법은 보관저장시설에 부착하거나, 진열보관장소 입구 보기쉬운장소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방법은 통상적으로 스티커를 구매제작하여 부착하고 있습니다.

저장설비의 재질의 종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테인레스 재질 : 수분에 의한 부식성이 없으므로 스티커 부착가능 (안전함)
 2. 카본스틸 재질 : 수분에 의한 부식 진행 (부식으로 인한 저장탱크 누출 우려)
 3. 스테인레스, 카본스틸 재질에 보온설비가 된 경우 : 보온외장재에 부착하므로 안전함
문제는 2번. 카본스틸 재질의 저장설비(탱크)에 스티커 형 표지 또는 실리콘 마감형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 수분 유입으로 인한 부식이 진행된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기 쉬운장소인 탱크 앞 방류벽에 부착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A1. 

해당 저장시설의 방류벽 내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이 많은 경우에 저장시설에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저장시설의 물질명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표시판에 대한 재질 변경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저장시설에 가능한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Q2.
해당 저장시설의 방류벽 내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이 많은 경우에 저장시설에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저장시설의 물질명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표시판에 대한 재질 변경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저장시설에 가능한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유선상 두차례 협의한 내용이며 카본스틸 재질의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는 화학물질명을 페인트 마크로 표기하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는 표지판은 잘보이기 쉬운 방류벽에 부착하므로써 저장탱크 BODY의 부식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합니다. 이렇게 조치를 한 경우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장기간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카본재질의 저장탱크에 스티커 등의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 수분 유입으로 인한 저장탱크 BODY 부식 발생 경험이 수차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점검 기관등에 전파하여 개선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A2.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적법여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보관·저장시설, 진열·보관 장소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할 경우 표시 재질은 취급시설을 부식시키지 않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하며, 표시 위치는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 장소의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므로 하나의 방류벽에 여러개의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저장시설에 저장된 유해화학물질이 잘 나타나도록 표시하여야 합니.

 

저장 탱크 표지판 부착에 관한 검토

저장 탱크 화학설비 외면에 부착된 표지판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착된 표지와 탱크 외면 사이빗물등의 수분이 유입되어 부식을 일으켜 누출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식된 부분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탱크 내용물을 비우고 보수하는 비용적 손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표지판 부착에 의한 부식 위험성 
• Tank 표면에 부착된 표지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고표지 (산안법)
  - 위험물 표지판 (위험물안전관리법)
  - 유해화학물질 표지판 (화학물질관리법)  
  - 압력용기에 부착하는 Name Plate

• 부착된 표지판의 부착된 틈새로 수분이 유입되고 금속재질 표면을 부식시킨다.
표지판 뒷면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부식이 한참 진행 된 이후에 육안으로 확인된다.
장기적인 부식은 인화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중대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외부 안전관련 기관에서도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권고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사진>

15t &rarr; 8t 감소되어 안전검사 불합격 사례



   표지판 부착 방법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경고표지 또는 허가물질 및 허가량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나, 압력용기 Name Plate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탱크의 외면에 부착할 필요는 없다. 정확히 표현하면 탱크의 외면에 부착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을 하면 된다.

해당 포스팅에서 잘 보이는 장소는 DIKE, 저장탱크 진입 장소, 탱크 외면 등으로 해석된다.
• Carbon Steel과 같이 부식에 취약한 재질 외면에 표지판을 부착할 경우 표지판 틈새로 수분이 유입되어 서서히 부식을 일으킴 
 단, Strainless 등의 부식에 강한 재질 또는 보온재 처리된 화학설비 외면에는 스티커, 실리콘을 이용한 표지를 부착이 가능함
콘크리트 DIKE에 부착하는 방법 
별도 표지판 부착대를 설치 

 

 


스티커, 포맥스 등의 표지판을 카본재질의 저장탱크 외면에 절대로 부착하지 마십시오! 
서서히 부식되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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