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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전 선행사항 확인 필요!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상업적으로 판매,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거나 운반 및 제품 제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사항들에 대해 신청서류로 제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전 3가지 선행사항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장외영향평가서 란?
    •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위해관리계획서 란?
    • 위해관리계획은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통합되어 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행 전에 작성하여 적합받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있으면서 변경된 부분이 없다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고 영업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설치가 끝나고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시설이 적합하게 잘 설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초기검사 과정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배치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있습니다.

 

  3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1명.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 다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5천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0톤 미만인 경우 : 1명
      •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인 경우 : 2명
      •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00톤 이상 100,000톤 미만인 경우 : 3명
      •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000톤 이상 1,000,000톤 미만인 경우 : 4명
      •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0,000톤 이상인 경우 : 5명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 유해화학물질별 기술인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또는 위험물·가스기능장을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기계·화공·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화약류제조·산업안전·가스·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학물질 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
    • 2. 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추거나 3. 또는 4.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관련 학과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거나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판매업/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이유로 취급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법적제도임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 ) 

 

영업허가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내용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내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상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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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한다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사전에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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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서면, 현장확인 컨설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란 ?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하며, 취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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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