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상업적으로 판매,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거나 운반 및 제품 제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사항들에 대해 신청서류로 제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전 3가지 선행사항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장외영향평가서 란?
-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위해관리계획서 란?
- 위해관리계획은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통합되어 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행 전에 작성하여 적합받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있으면서 변경된 부분이 없다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고 영업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설치가 끝나고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시설이 적합하게 잘 설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초기검사 과정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배치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있습니다.
3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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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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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별 기술인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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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또는 위험물·가스기능장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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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기계·화공·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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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화약류제조·산업안전·가스·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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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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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학물질 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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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거나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판매업/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이유로 취급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법적제도임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 )
영업허가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내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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