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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벌칙과 제출대상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관련한 벌칙제출대상인 신규제출/변경제출/주민보호·대피(소산)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제출/재제출/기타제출 등 제출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및 5년마다 재제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화관법 제23조1항 및 제4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자(화관법 제23조의2제1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한 1군 사업장의 지역사회고지의무를 아니한 경우(화관법 제23조의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화관법 제23조제3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화관법 제23조제7항)
✅이행여부 정기점검 결과 환경부장관의 개선·보완에 대한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화관법 제23조의2제3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적용대상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2.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3.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별표 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관련)(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pdf
0.18MB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내용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대상 사업장 기준
사업장 기준
계획서 작성 내용
1군 사업장
상위규정수량 이상
✔️ 기본정보
✔️ 시설정보
✔️ 장외평가정보
✔️ 사전관리방침
✔️ 내부비상대응계획
✔️ 외부비상대응계획
2군 사업장
하위규정수랑 이상
~ 상위규정수량 미만
✔️ 기본정보
✔️ 시설정보
✔️ 장외평가정보
✔️ 사전관리방침
✔️ 내부비상대응계획
면제 사업장
하위규정수량 미만
제출면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사항

1. 신규제출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전 제출)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장으로 최대보유량 산정에 따라 1군 또는 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 (규칙 별표4 비고 제2호)

(2)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 미만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작성면제를 받은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의 최대 보유량이 어느 하나라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규칙 제19조2항, 작성규정 제7조)

*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규정수량은 연간취급량의 개념이 아님을 유의!

(3) 예방계획서 제출한 운영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작성규정 제7조)

(4) 작성면제 대상이 아니면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있던 사업장이 규정수량 이상으로 하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게 되는 경우 (규칙 제19조2항, 작성규정 제7조)

(5) 일반화학물질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신규지정 또는 함량기준 변경)됨으로써 해당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이 되어 예방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제2021-17호 제5조)에 따라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2. 변경제출 (변경완료일 30일 이전 제출)

(1) 총괄영향범위의 확대와 관계없이 2군 제출사업장이 1군에 해당되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작성규정 제9조 제3항)

(2) 종전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장의 취급시설에서 아래 표 변경조건 또는 증설조건과 같은 변경이 생겨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예방계획서를 처음으로 제출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 규칙 제19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3) 예방계획서 최초제출 이후, 아래 표 변경조건 또는 증설조건과 같은 변경사항으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영향범위가 넓어지거나 새로운 범위가 생기는 경우. 이때는 변경된 사항에 따라 예방계획서의 변경 항목만 제출가능 (법 제23조, 규칙 제19조)

변경조건
▶ 취급시설 용량을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설 (아래 증설조건 참고) * 작성 규정 별표 2
※ 증설조건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미만인 취급설비가 규정수량 이상으로 용량이 증가
* 순차적으로 증설 시 누적된 증설 규모가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경우
* 증설 규모가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경우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보다 큰 취급시설을 신설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증가, 성상 변경으로 유해·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액체→고체 제외)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추가 또는 변경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취급시설을 사업장 내에서 위치 이동(단, 실내에서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실내공간의 크기 및 운영조건 등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실내 취급시설이 건축물 구조변경 등으로 실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취급시설에서 신규지정 또는 함량기준이 변경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로 유독물질 지정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제2021-17호 제5조)

(4) 종전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이며 예방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 중 변경 사유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예방계획서에 따라 취급시설을 운영하고자 최초 제출하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5) 예방계획서 적합사업장 중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등 주요 변경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나,

취급시설, 취급물질 등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자 변경 제출하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6) 예방계획서 최초 제출이후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일반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신규지정 또는 함량기준 변경)되면서

해당물질을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여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이때는 변경된 사항만 제출가능

 

3. 주민보호·대피(소산)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제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1)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보호·대피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장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법 제23조제3항제3호, 작성규정 제8조)

- 대피장소,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

- 예방계획서 제출은 사업장이 안전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실시

 

4. 재제출

(1) 1·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서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통보 후 5년 재제출 시점이 도래하여 예방 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법 부칙 제3조)

(2)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5년 동안 변경제출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작성 규정 제11조)

→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제출

(3)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변경 제출한 경우 (작성 규정 제11조)

→ 변경 제출 후 적합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폐업 등 신고가 수리된 사업장의 신고된 기간은 재제출 5년 기간에 미산입

 

 

5. 기타제출

(1) 예방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규칙 제19조의2제7항)

→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부적합 통보 대상 취급시설을 계속해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2) 예방계획서 이행점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직전 적합 통보받은 예방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이행 규정 제12조)

→ 부적합 통보 시안전원에서 명시한 기한까지 제출

 

 

 ▼ 작성규정에 관하여 확인해 보세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2-9호)(20221026).pdf
0.14MB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전체 과정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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