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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편하게 개편된 위험성평가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이에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이라는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위험성평가 실시를

어렵게 느껴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곳이 많았었는데요.

이를 반영하여 개편된 위험성 평가 제도가

어떤점이 바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험성평가, 어떻게 바뀌었나?

 

① 위험성평가의 재정의

기존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반드시 추정·결정토록 규정하여 사업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웠다.

개선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 평가를 새로 정의하였다.

② 쉽고 간편한 평가방법을 제시합니다.

기존 위험성을 가늠할 때,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행렬·곱셈·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시행이 어려웠습니다.

개선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위험수준 3단계 등 위험성을 결정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1. 기존의 빈도·강도법 + [신설]
2. 체크리스트법
3. 위험수준 3단계(저·중·고) 판별법
4. 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 등

③ 평가시기를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의 부담을 낮춥니다.

기존 최초평가 후 1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1년마다 최초 평가에 준하여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업장 부담이 컸습니다.

개선 최초평가 시기는 사업장 성립일 이후 1개월 이내 착수로 명확하게 정하고, 정기평가는 최초·수시평가 결과 결정한 위험 수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부담을 낮췄습니다.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사업개시·실 착공일)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수시평가] 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변경으로 인한 추가적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실시
[정기평가]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

④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합니다.

기존 건설업에서는 고시 주기와 별개로 월 또는 2주 단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하는 관행이 있어, 안전관리를 하면서도 현행 규정 위반이 되었습니다.

개선 공정이나 기계·기구 변동이 잦아 수시평가를 매번 실시하기 어려운 업종은, 매월 위험성평가를 1회 이상 실시하고, 주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자 및 도급관리자 등이 모여 그 결과를 공유·논의하며, 매 작업일 마다 근로자들에게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그 내용을 공유·전파하면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기존 사업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사전준비와 위험성 결정 단계에는 참여할 수 없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선 전체 위험성평가의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⑥ 위험성평가 결과는 모든 근로자가 알아야 합니다.

기존 위험성평가 결과 모두 제거되지 않고 남은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선 위험성평가 결과의 전반을 근로자와 공유하고,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유해·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상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이외에도 아차사고가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전준비 절차를 면제하며, 그간 서류작업 부담이 컸던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절차를 의무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개편 전
개편 후
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 등 확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3. 위험성 결정
: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및 결정
체크리스트법, 쉽고 간편한 점검표, 핵심요인 분석법(OPS : One Point Sheet), 위험수준 3단계(저·중·고)분석법 등의 방법 가능
4.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5. 기록, 공유 및 교육
: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알리고 해당 작업 종사자에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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