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화확공장 사업장 탱크 폭발 사고(2023.3.19) |
2023년 3월 19일 오후 4시 30분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화학공장에서 탱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직전 시설 가동을 멈추고 오전부터 유지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중 작업자 2명이 검사를 위해 들어갔다가 부상을 입었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1.12.13.(월) 전남 여수시 OO산업에서 인화성 액체* 상압저장탱크 상부의 통기관 연결작업(VOC개선사업) 중 폭발·화재가 발생하여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저장탱크가 파손된 사고임(사고원인 : 조사중) ※ 이소파라핀(Iso-paraffin) 계열 제품으로 추정.(사망3명)
•2019. 10 울산시 소재 제조 작업장에서 야드에서 오일 저장탱크 외벽에 소방설비 설치를 위한 지지대 용접 중 탱크 내부 폭발(부상 3명)
•2012. 10 충남 당진시 소재 사업장 유류탱크에서 부유식 액위계 수리를 위한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 중 탱크 내부 유증기에 의한 폭발(사망1명)
재발방지대책
•화재위험작업 시 위험물 제거 등의 화재·폭발 예방 조치 철저
위험물(특히, 상온에서 유증기가 될 수 있는 인화성 액체)이 있을 우려가 있는 저장탱크 등* 에서의 용접‧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금지하고, 작업 수행시에는 반드시 작업 전 위험물 제거와 질소 또는 스팀 퍼지 등의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저장탱크 상부, 폐수처리장 상부, 벤트(Vent), 드레인(Drain), 피트(Pit), 시료 채취부 등.
•화기작업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강화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성 및 승인 시 도급업체 근로자 등이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위험물 제거, 격리, 퍼지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에 작업허가서를 승인하여야 함.
•작업 절차 준수 철저
위험설비의 안전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작성한 작업 절차를 작업에 참여 하는 근로자들에게 교육하고, 절차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도록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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