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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3년

경기도 화성시 사업장 크레인으로 수소 운반차량의 가스 분리 작업 중 깔림 사고(2023.3.16)

 경기도 화성시 사업장 크레인으로 수소 운반차량의 가스 분리 작업 중 깔림 사고(2023.3.16)

2023년 3월 16일 오전 9시 10분경
경기도 화성시 사업장에서 검사원 작업자가 수소 운반차량에서 수소 카트리지(가스용기, 2톤, 9개)를 검사하기 위해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작업 중 카트리지에 깔림 사고로 사망하였다.

출처 kosha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18년 12월 제조공장에서 협력업체인 소속 피재자가 FRP파이프 연결 프랜지(약 2톤)를 10톤 천정크레인으로 권상하던 중 프랜지가 피재자 방향으로 흔 들리면서 오른쪽 가슴 및 복부를 강타하여 간파열 및 복강내 출혈로 사망한 재해임.

 

 재발방지대책 

•크레인 조작 시 안전교육 및 주지 철저
사업주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의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 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킨 후 작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함.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16시간 이상) 을 실시한 후 작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함.
※ 교육내용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사항,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 점검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등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 철저
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 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토록 관리하여야 함.
•크레인 무선원격제어기 스위치별 표시 철저
무선원격제어기의 일부 스위치별 표시가 지워져 조작 시 오조작의 위험이 있으므로 스위치별 표시는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