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산업용품 제조업체 건물 추락 사고(23023.3.16) |
2023년 3월 16일 오후 6시 7분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산업용품 제조업체 건물에서 작업자가 물건을 화물용 리프트(높이 5m)에 실어 건물 3층으로 옮기는 작업 중 추락 사고로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18.06.04.(월) 13:50경 충남 천안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건설용 리프트 연장설치공이 건설용 리프트 운반구 지붕상판을 발판삼아 연장작업 인 월타이(Wall-Tie)* 고정용 앵커볼트 천공작업 준비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져 14층 월타이에 부딪치고 다시 하부 콘크리트 바닥(H≒45m)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사망1명)
•2008.04.23(수) 15:10분경 전남 목포시 옥암동 피재자가 미장작업 완료 후 남은 자재를 손수레에 싣고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9층 리프트 탑승구의 발코니 외측 보조발판으로 손수레를 밀던 중 손수레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사망1명)
재발방지대책
•건설용 리프트 연장설치 작업 중 추락방지조치 철저
- 건설용 리프트 운반구 지붕상판 내에서의 작업 시(볼트를 풀고 공구를 정리하는 등의 작업준비)에는 반드시 안전난간을 빠짐없이 설치하여야 하고,
- 마스트와 월타이 앵커볼트 설치(천공) 등은 작업특성 상 부득이 안전난간을 해체(작업 시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움)하고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건설용 리프트 운반구 지붕상판에서의 작업동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면밀히 파악하여 작업시작 시 체결한 안전대를 작업종료 시 까지 풀지 않고 작업 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마스트 및 안전난간 등이 아닌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하부 우측사진 참조])하고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 리프트 탑승구의 출입문은 미 사용시 항상 닫힌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리프트 사용시 해당 층에 정차시킨 후 운전원만이 출입문의 개폐가 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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