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내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상업적으로 판매,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 항공기·선박·철도의 이용을 제외한 운반 및 제품 제조나 세척·도장 등 작업 과정중에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면 환경청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정의)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89호)
❚ 유해화학물질 영업종류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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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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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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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 (항공기·선반·철도를 이용한 운반제외)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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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사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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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도장하는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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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신청/접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업종별 해당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합니다.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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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제조시설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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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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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별도의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주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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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저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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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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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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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 또는 차량등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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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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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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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지방환경관서 관할구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예시] 서울에 본사가 있으며 광주, 여수 등에 지점을 두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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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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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를 비롯한 각 판매지점은 각 지역별 관할기관에서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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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3가지 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기 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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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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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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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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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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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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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선임 신고를 해야합니다. 환경 또는 화학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관리자 선임 신고가 가능하지만, 자격증이 없다면 법정교육을 이수하여 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관련 교육은 '관리자 자격취득과정( 3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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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대상/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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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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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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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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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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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목적으로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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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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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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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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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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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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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 사용자(사고대비물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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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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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톤 이하의 유독물질 사용자 (사고대비물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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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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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제외) 또는 전용 공업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연간 240톤 이하의 유독물질 사용자 (사고대비물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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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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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 (사용자 사고대비물질 제외,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제한물질 사용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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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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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 사용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제19조 제3항,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제외)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자 (단,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내 사고대비물질 사용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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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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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단,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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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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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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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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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별표2 06-5-8호에해당하는 화학물질
(고체 상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용제품(장난감, 학용품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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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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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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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허가가 면제되더라도 취급기준 (법 제13조), 개인보호장구 착용(법 제14조), 취급시설 관리기준 (법 제24조) 등은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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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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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허가를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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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저장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단,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지점 등을 통해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은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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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 허가를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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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저장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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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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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보관중인 유해화학물질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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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업 허가를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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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보관·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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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업 허가를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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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판매업자가 자기가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사용업자가 자기가 사용할 유해화학물질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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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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