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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위험성 평가의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인데요!

먼저 위험성 평가란 무엇일까요?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해·휘험요인을 줄여나가야합니다

위험성평가의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 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및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 방법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
근로자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위험성 감소 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참여

📌대상 및 시기

실시대상: 모든사업장

실시시기

〉 정기평가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계획의 실행 착수 전 또는 재해발생작업 재개 전에 실시

그렇다면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진절차

 

위험성 평가는

<1단계> 사전준비, <2단계>유해위험요인파악, <3단계> 위험성추정,

<4단계> 위험성결정. <5단계> 위험성감소 대책수립 및 실행

의 절차로 실시합니다!

1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상시근로자 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생략가능

4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위험성 평가는 1회성이 아니므로 완료의 개념이 아니며,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위 순서를 반복하여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150억원)

🗂️

기록·보존할 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위험성 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존해야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 시 혜택

01. 산재보험요율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업포함)만 해당)
02. 정부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0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04. KOSHA-MS 컨설팅비용 우선 지원(50인 미만) 및 실태심사비 면제
05. 기술보증기금 보증 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0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상향(60억→100억)
07.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한도 1.5배 우대, 보증(험)료 20%할인 등

위험성 평가가 행정적인 업무가 우선되어 현장에 내려지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적용되고 개선된 사항이 문서를 통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