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기계·기구대상
컨설팅 전문기관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90조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1조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 제출대상
1.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동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 식품용
4.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 식품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 식품파쇄·절단·제면기 신고 제외항목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식품혼합기 신고 제외항목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5.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식품용
-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 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6.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벨트 또는 체인 컨베이어
- 롤러 컨베이어
- 트롤리 컨베이어
- 버킷 컨베이어
- 나사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8. 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기/형삭기/밀링기)
- 선반 : 회전하는 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 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 가공하는 공작기계
-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기계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
모떼기 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10.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 제출서류
1.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2. 제품의 설명서
3.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
- 재료 및 제품의 외형(크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관도 또는 조립도
- 위험성평가 내용 중 방호장치의 설치위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자 등록증
'Partner > ESTI (환경안전기술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0) | 2023.03.14 |
---|---|
자율안전확인신고 KCs 인증대상 전기안전시험기준 (0) | 2023.03.10 |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0) | 2023.03.03 |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내용 (0) | 2023.02.28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 자료 목록 확인 (1) | 2023.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