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태양광발전소 공사 현장 지붕 채광창으로 추락사고(2023.01.25) |
2023년 1월 25일 오전 10시경
포항시 북구 태양광발전소 공사 현장 내에서 재해자가 태양광 패널 배선작업을 위해 지붕 위에서 이동하던 중 채광창을 밟고 1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 2014년 2월 10일(월) 12시 00분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00동 소재 태양광발전 시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56세, 남, 판넬공)가 신축건물 옥탑층에서 태양광 판넬을 철골 구조물에 설치하기 위해 슬라브 단부 바닥 개구부(‘ㄷ’자 형태, 약 2m×1.5m) 위에 이동식 사다리(A형 철재사다리)를 1자로 펼쳐서 걸쳐 놓고 그 위에서 작업 중 약 11m 아래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해임.
재발방지대책
•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옥탑 상부 등 장소에서 태양광 판넬 설치 작업을 할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함.
• 옥탑 상부 슬라브 단부 등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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