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소사구 건설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2023.1.20) |
2023년 1월 20일 오전 8시 37분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역 주상복합단지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부러지는 붕괴 사고로 아래에서 작업중인 작업자 1명이 중상을 입었고, 3명이 경상을 입었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14.1.23 세종시 고운동 타워크레인 연장설치 작업 후 연결핀 고정 중 무너져 떨어짐
작업자는 타워크레인의 기 설치된 마스트 9단 위에 마스트 4개(마스트 13단, 높이:49m)를 연장설치 하고 최종 마스트(13단)와 회전체(턴테이블)를 핀으로 고정작업하던 중 상부구조가 균형을 잃어 뒤집어 지면서 상승장치(텔레스코픽 케이지)의 발판에서 유압장치를 조작하여 하강 하던 피재자는 약42m 아래 주차장 상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텔레스코픽 케이지와 함께 떨어져 후송 치료 중 3일 후에 사망하고 운전원은 부상을 당한 재해임.
재발방지대책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상의 업무 수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안전보건규칙 제35조, 38조>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 및 설치(상승)․해체작업자의 자격
•수리·설치·해체 작업시 추락방지조치 여부
•정격하중 등의 표시 유무 및 신호방법 선정 및 주지 <안전보건규칙 제40조, 133조>
•타워크레인 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준수 여부 <안전보건규칙 제141조>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확인 및 준수 여부
•작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근로자 교육 여부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지휘자 지정 여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 지정 및 지휘. <안전보건규칙 제39조>
•악천후 시 작업절차 확인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작업 중지그리고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 <안전보건규칙 제37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준수 여부 및 근로자 교육 실시 여부 확인 <안전보건규칙 제146조>
•크레인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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