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건설현장 자율점검 실시 및 불시감독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 50억 이상 건설현장)에 따라 건설업체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이행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 ·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이에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또는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현장 안전조치 등에 대 하여 자율점검 할 것을 요청하오니,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고용노동지청홈페이지▶알림정보▶ '건설업중대산업재해 예방을위한자율점검표',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사망사고기인물자율점검표' 서식 내려받기(자율점검표 제출은 불필요)
우리 지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및 사망사고 감축을 위하여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안내한 후 수시(4분기)로 불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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