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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

11호 태풍 힌남노 경로 및 태풍대비 안전점검표

 

 제11호 태풍 힌남노 경로 및 태풍대비 안전점검표

 

 

 태풍 대비 일반 안전 수칙 - 행정안전부 

 

상세 행동요령
1. 나와 가족, 지인들의 안전을 위해 외출은 자제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청취하여 내가 있는 지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 가족, 지인, 이웃과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정보 등을 공유합니다.
∙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하천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 특히,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에서는 차량의 통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2. 건물, 집안 등 실내에서의 안전수칙을 미리 알아두고 가족과 함께 확인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급적 욕실과 같이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정전이 발생한 경우 양초를 사용하지 말고 휴대용 랜턴, 휴대폰 등을 사용합니다.

3. 위험지역은 접근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피합니다.
∙ 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특히, 주변에 연세가 많거나 홀로계신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 농촌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습니다.
∙ 이동식 가옥이나 임시 시설에 거주할 경우에는 견고한 건물로 즉시 이동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지역을 알려줍니다.
∙ 운행 중인 선박은 주변에 있는 선박이나 해경에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태풍의 이동경로에서 최대한 멀리 대피합니다.

태풍
-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하지 않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확인합니다.
-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습니다.

 

 풍수해 대비 안전 보건 매뉴얼 

풍수해로 인한 재해발생 형태와 원인 풍수해로 인한 재해발생 형태와 원인

 

풍수해로 인한 재해발생 형태별 원인


🔹공사장 침수 / 근로자 수몰
­태풍 또는 집중호우 시 공사구간이 침수되어 근로자 수몰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절토면이 붕괴되는 등 2차적인 피해로 이어짐
­-침수 예상지역
 ① 댐 여수로 구간, 가물막이 교량·댐 구간, 항만 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 현장
 ②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본류, 지류, 지천 유역 주변 공사현장
 ③ 도심지 지하 구조물로서 하·오수 박스 및 통신 박스 내 작업구간
 ④ 기타 도심지 저지대 공사현장 등
-­침수 원인
 ① 저지대 위치(공사장)
 ② 배수대책 부족
 ㄱ. 집중호우시 최대 강우량에 대한 대비 소홀
 ㄴ. 양수기 부족 및 고장
 ③ 인접 배수로 배수기능 불량
­-작업근로자 수몰 원인
 ① 집중호우 등으로 작업현장 구간 내 우수 등의 유입에 대한 안전성평가 (강물이나 빗물, 지하수 등의 유입가능성, 시설물 형식, 구조검토) 미실시
 ② 근로자 작업구간 침수예방조치 미실시
 ③ 태풍 또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가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
 ④ 기상악화시 근로자 대피를 위한 연락체계 미흡 및 비상대피 조치 미실시

 

🔹토사 유출
­토사유출은 인접지역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까지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토사유출지역 : 절/성토 공사장
­- 토사유출원인
 ① 절/성토구간에 대한 사면보양 미실시 및 소홀
 ② 침전지 미설치 또는 역할 미흡
 ③ 배수로 확보 미흡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주변 또는 하천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피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수방대책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됨
- ­피해를 받는 경우의 원인
 ① 작업자재 또는 기 시공구간 유실
 ② 가물막이 유실 및 작업장 침수
 ③ 하천범람에 따른 현장 침수
­- 피해를 주는 경우의 원인
 ① 하천을 범람시키는 원인제공
 ㄱ. 공사구간내 공사로 인해 하천의 병목현상 발생 및 방치
 ② 하천제방 훼손

 

🔹사면붕괴
-­대부분의 사면붕괴는 호우, 강우, 지진, 배수불량에 기인
­-사면의 붕괴 종류
 ① 인공사면 : 성토, 절토, 노상, 제방의 붕괴
 ② 자연사면 : 산사태, 사면 유실 등
-­붕괴 원인
 [토사사면]
 ① 연약토 지반, 절성토 지반의 경사가 급한 곳
 ② 배수로 및 지하수 대책 부족
 ③ 함수비 증가로 토사 단위중량 증가 및 소성의 감소 또는 팽창
 ④ 진동, 충격으로 유동화
 [암사면]
 ① 절리의 불연속 및 교차
② 터파기면과 절리방향이 수평진 곳

 

🔹감전재해
- ­여름철 감전재해건수는 평월의 감전재해건수보다 4~5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여름철 습기와 땀 등으로 인해 다른 계절보다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나 건설현장에서 가설전기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감전재해 원인
 ① 전기기계/공구에 의한 감전재해(특히 양수기, 전동드릴, 투광등 등)
 ㄱ. 전기기계․기구의 절연 확보 미흡
 ㄴ. 접지 미설치
 ㄷ. 누전차단기 미설치
 ㄹ. 전선 미거치사용
 ㅁ. 피복이 훼손된 전선사용
 ② 전기 용접기에 의한 감전재해
 ㄱ. 절연커버가 파손된 홀더 사용
 ㄴ. 자동전격 방지장치의 미부착
 ㄷ. 용접기 외함 미접지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최종).pdf
9.64MB

 

화학공장 태풍 대비 안전관리


 1  태풍의 위험성

태풍은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열대성 저기압이 북상하며 발생하는 기상현상으로 지구상에 년간 20~40건 정도가 발생하며 우리나라에는 년간 2~6건이 영향을 미치게 됨.

태풍 루사(02년)의 경우에는 일 870 mm로 역대 최고 강우량을 기록하였으며, 초대형 태풍의 경우 일 300~400 mm
정도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음

순간풍속 기준으로는 매미(03년)가 60 m/s, 프라피룬(00년)이 58.3 m/s, 루사(02년)가 56.7 m/s를 기록하는 등 다수의 태풍이 순간적으로는 40 m/s 이상의 폭풍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됨


 2   태풍대비 안전조치

• 붕괴 위험설비의 고정상태에 대해 면밀한 사전점검 필요
• 배수설비에 대해 점검하고 침수가능성이 있는 설비는 이동 조치

• 예측불가 수준의 폭풍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비상대응 방안 마련
• 매일 정기적으로 일기예보를 확인


 3   태풍주의보와 태풍경보

태풍 주의보 태풍경보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주의보 기준치 이상으로 예상 될 때
ㆍ강풍: 육지14 m/s이상(순간풍속20m/s이상)
ㆍ풍랑: 3m초과 파고, 해상풍속 14m/s이상
ㆍ호우: 6시간 강우량 70mm이상 등
ㆍ폭풍해일: 해수면 상승치로 지역별로 기준부여

1. 강풍ㆍ풍랑경보에 해당될 경우
2.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
3. 폭풍해일 경보기준에 도달
ㆍ강풍: 육지21 m/s이상(순간풍속26m/s이상)
ㆍ풍랑: 5m초과 파고, 해상풍속 21m/s이상


 4   화학공장 태풍대비 안전점검 리스트
        
  
현장점검 (공정안전자료 중심)
• 지반침하, 균열, 돌출 등은 없는지?
• 건축물, 고압가스설비, 압력용기, 전기설비 등은 외관상 이상이 없는지?
  * 비틀림, 기울음, 변형, 흔들림 등
펌프, 압축기 등 동력기계의 축정렬(Alignment) 및 진동상태는 적절한지?
압력용기, 상압저장탱크 등 장치 및 설비의 지지대는 기초볼트 등의 고정상태는 적절한지?
배관의 지지대 및 열팽창 흡수장치와 플랜지의 볼트/너트 체결상태는 양호 한지?
안전밸브, 파열판 등 압력방출장치의 설치상태는 과압해소에 영향은 없는지?
위험물 저장탱크 등의 방유제는 위험물 누출시 확산방지 기능에 손상이 없는지?
소방펌프, 소방용물탱크, 소화전, 가스 소화제 용기 등의 소화설비와 화재탐지경보설비는 정상상태인지?
• 현장에서 설치된 각종 가스감지감지기, 경보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 플래어스택 등 환경오염물질 처리설비 설치상태는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 설비 가동정지 등 인터록은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안전운전계획(태풍·지진 등에 의한 공정 문제 발생시 조치사항 위주)
비상정지절차는 마련되어 있고 주기적인 교육, 훈련을 하는지?
정상운전절차는 마련되어 있는지?
비상정지 후 재가동절차는 마련되어 있고주기적인교육,훈련을하는지?
재가동에 따른 가동전점검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지?

비상조치계획
사고 시나리오를 반영한 비상조치계획은 작성되어 있는지?
비상조치계획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는지?
비상연락망은 작성되어 있고 최신화되어 있는지?
비상연락망에는 내부 및 외부(고용부, 소방서, 환경부, 지자체와 인근 주민대표) 연락처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사업장 자체 점검


 1   사업장 준비 사항

번개, 지락으로 인한 정전 대비 비상대응 매뉴얼 점검
비상발전기 상태 사전 점검
 비상사태 신속조치를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상태 재점검

후레쉬, 우의 등 야간 장비 점검

 
소화전 Box Door Close 철저

 현장 안전간판 고정 부실 확인후 고정
 현장 소화기 등 그 외 전도 및 날릴 위험이 있는 설비 고정       
 각 건축물 출입문 및 셧터 시건 철저
 제품야적 상태 확인요(고정 및 강풍에 의한 전도 등)
 건축물 외부 벽체 이음부 점검 철저 (강풍에 의해 벽체가 날아감)
Cable Tray 강풍에 날아갈수 있으니 고정여부 확인

건축물 Side 벽체 스레트 탈락부 고정작업
도로 자재 적재물 천막 고정상태 확인
건축물 지붕 파손처 고정상태 확인
 안전표지판 강풍에 넘어가는 개소는 고정 필요
공사 현장 가 건축물, 휀스, 자재 고정상태 점검
공사현장 발전기, 용접용 가스용기, 공사안내표지판 이동
폐백, 폐기물 이동 조치하거나, 천막 고정 필요
 토목 공사 중인 장소는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지 확인 점검
우수로 및 PIT에 흙 등의 이물질이 막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침수대비 사업장 내 배수로 배수확인 및 우수밸브 작동상태 확인
만조·폭우 겹칠시 하천역류 등에 따른 공정 및 계기설비 침수방지 조치
플레어스택 파일롯트 버너 점화 유지관리
낙뢰 등에 따른 비정상운전정지 대비 비상대응 시나리오 재정비
비상정지 후 재가동 시 안전운전절차 준수 철저
제품야적상태의 주기적인 확인 및 수중펌프, Vacuum Car 비치
옹벽 등 구조물 붕괴 대비 사전점검 실시
태풍경보지역 및 발효시간대에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 외에는 작업 중지



 2   참고자료

사업장 자체점검표 (태풍대비).docx
0.32MB
2014년도 자료풍수해재해예방(최종).pdf
8.12MB
붙임2_화학공장 태풍 대비 안전관리(OPL).pdf
0.5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