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태풍 힌남노 경로 및 태풍대비 안전점검표 |
태풍 대비 일반 안전 수칙 - 행정안전부
상세 행동요령
1. 나와 가족, 지인들의 안전을 위해 외출은 자제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청취하여 내가 있는 지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 가족, 지인, 이웃과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정보 등을 공유합니다.
∙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하천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 특히,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에서는 차량의 통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2. 건물, 집안 등 실내에서의 안전수칙을 미리 알아두고 가족과 함께 확인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급적 욕실과 같이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정전이 발생한 경우 양초를 사용하지 말고 휴대용 랜턴, 휴대폰 등을 사용합니다.
3. 위험지역은 접근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피합니다.
∙ 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특히, 주변에 연세가 많거나 홀로계신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 농촌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습니다.
∙ 이동식 가옥이나 임시 시설에 거주할 경우에는 견고한 건물로 즉시 이동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지역을 알려줍니다.
∙ 운행 중인 선박은 주변에 있는 선박이나 해경에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태풍의 이동경로에서 최대한 멀리 대피합니다.
태풍
-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하지 않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확인합니다.
-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습니다.
풍수해 대비 안전 보건 매뉴얼
풍수해로 인한 재해발생 형태와 원인 풍수해로 인한 재해발생 형태와 원인
풍수해로 인한 재해발생 형태별 원인
🔹공사장 침수 / 근로자 수몰
태풍 또는 집중호우 시 공사구간이 침수되어 근로자 수몰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절토면이 붕괴되는 등 2차적인 피해로 이어짐
-침수 예상지역
① 댐 여수로 구간, 가물막이 교량·댐 구간, 항만 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 현장
②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본류, 지류, 지천 유역 주변 공사현장
③ 도심지 지하 구조물로서 하·오수 박스 및 통신 박스 내 작업구간
④ 기타 도심지 저지대 공사현장 등
-침수 원인
① 저지대 위치(공사장)
② 배수대책 부족
ㄱ. 집중호우시 최대 강우량에 대한 대비 소홀
ㄴ. 양수기 부족 및 고장
③ 인접 배수로 배수기능 불량
-작업근로자 수몰 원인
① 집중호우 등으로 작업현장 구간 내 우수 등의 유입에 대한 안전성평가 (강물이나 빗물, 지하수 등의 유입가능성, 시설물 형식, 구조검토) 미실시
② 근로자 작업구간 침수예방조치 미실시
③ 태풍 또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가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
④ 기상악화시 근로자 대피를 위한 연락체계 미흡 및 비상대피 조치 미실시
🔹토사 유출
토사유출은 인접지역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까지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토사유출지역 : 절/성토 공사장
- 토사유출원인
① 절/성토구간에 대한 사면보양 미실시 및 소홀
② 침전지 미설치 또는 역할 미흡
③ 배수로 확보 미흡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주변 또는 하천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피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수방대책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됨
- 피해를 받는 경우의 원인
① 작업자재 또는 기 시공구간 유실
② 가물막이 유실 및 작업장 침수
③ 하천범람에 따른 현장 침수
- 피해를 주는 경우의 원인
① 하천을 범람시키는 원인제공
ㄱ. 공사구간내 공사로 인해 하천의 병목현상 발생 및 방치
② 하천제방 훼손
🔹사면붕괴
-대부분의 사면붕괴는 호우, 강우, 지진, 배수불량에 기인
-사면의 붕괴 종류
① 인공사면 : 성토, 절토, 노상, 제방의 붕괴
② 자연사면 : 산사태, 사면 유실 등
-붕괴 원인
[토사사면]
① 연약토 지반, 절성토 지반의 경사가 급한 곳
② 배수로 및 지하수 대책 부족
③ 함수비 증가로 토사 단위중량 증가 및 소성의 감소 또는 팽창
④ 진동, 충격으로 유동화
[암사면]
① 절리의 불연속 및 교차
② 터파기면과 절리방향이 수평진 곳
🔹감전재해
- 여름철 감전재해건수는 평월의 감전재해건수보다 4~5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여름철 습기와 땀 등으로 인해 다른 계절보다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나 건설현장에서 가설전기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감전재해 원인
① 전기기계/공구에 의한 감전재해(특히 양수기, 전동드릴, 투광등 등)
ㄱ. 전기기계․기구의 절연 확보 미흡
ㄴ. 접지 미설치
ㄷ. 누전차단기 미설치
ㄹ. 전선 미거치사용
ㅁ. 피복이 훼손된 전선사용
② 전기 용접기에 의한 감전재해
ㄱ. 절연커버가 파손된 홀더 사용
ㄴ. 자동전격 방지장치의 미부착
ㄷ. 용접기 외함 미접지
화학공장 태풍 대비 안전관리 |
1 태풍의 위험성
• 태풍은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열대성 저기압이 북상하며 발생하는 기상현상으로 지구상에 년간 20~40건 정도가 발생하며 우리나라에는 년간 2~6건이 영향을 미치게 됨.
• 태풍 루사(02년)의 경우에는 일 870 mm로 역대 최고 강우량을 기록하였으며, 초대형 태풍의 경우 일 300~400 mm
정도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음
• 순간풍속 기준으로는 매미(03년)가 60 m/s, 프라피룬(00년)이 58.3 m/s, 루사(02년)가 56.7 m/s를 기록하는 등 다수의 태풍이 순간적으로는 40 m/s 이상의 폭풍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됨
2 태풍대비 안전조치
• 붕괴 위험설비의 고정상태에 대해 면밀한 사전점검 필요
• 배수설비에 대해 점검하고 침수가능성이 있는 설비는 이동 조치
• 예측불가 수준의 폭풍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비상대응 방안 마련
• 매일 정기적으로 일기예보를 확인
3 태풍주의보와 태풍경보
태풍 주의보 | 태풍경보 |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주의보 기준치 이상으로 예상 될 때 ㆍ강풍: 육지14 m/s이상(순간풍속20m/s이상) ㆍ풍랑: 3m초과 파고, 해상풍속 14m/s이상 ㆍ호우: 6시간 강우량 70mm이상 등 ㆍ폭풍해일: 해수면 상승치로 지역별로 기준부여 |
1. 강풍ㆍ풍랑경보에 해당될 경우 2.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 3. 폭풍해일 경보기준에 도달 ㆍ강풍: 육지21 m/s이상(순간풍속26m/s이상) ㆍ풍랑: 5m초과 파고, 해상풍속 21m/s이상 |
4 화학공장 태풍대비 안전점검 리스트
✓ 현장점검 (공정안전자료 중심)
• 지반침하, 균열, 돌출 등은 없는지?
• 건축물, 고압가스설비, 압력용기, 전기설비 등은 외관상 이상이 없는지?
* 비틀림, 기울음, 변형, 흔들림 등
• 펌프, 압축기 등 동력기계의 축정렬(Alignment) 및 진동상태는 적절한지?
• 압력용기, 상압저장탱크 등 장치 및 설비의 지지대는 기초볼트 등의 고정상태는 적절한지?
• 배관의 지지대 및 열팽창 흡수장치와 플랜지의 볼트/너트 체결상태는 양호 한지?
• 안전밸브, 파열판 등 압력방출장치의 설치상태는 과압해소에 영향은 없는지?
• 위험물 저장탱크 등의 방유제는 위험물 누출시 확산방지 기능에 손상이 없는지?
• 소방펌프, 소방용물탱크, 소화전, 가스 소화제 용기 등의 소화설비와 화재탐지경보설비는 정상상태인지?
• 현장에서 설치된 각종 가스감지감지기, 경보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 플래어스택 등 환경오염물질 처리설비 설치상태는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 설비 가동정지 등 인터록은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 안전운전계획(태풍·지진 등에 의한 공정 문제 발생시 조치사항 위주)
• 비상정지절차는 마련되어 있고 주기적인 교육, 훈련을 하는지?
• 정상운전절차는 마련되어 있는지?
• 비상정지 후 재가동절차는 마련되어 있고주기적인교육,훈련을하는지?
• 재가동에 따른 가동전점검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지?
✓ 비상조치계획
• 사고 시나리오를 반영한 비상조치계획은 작성되어 있는지?
• 비상조치계획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는지?
• 비상연락망은 작성되어 있고 최신화되어 있는지?
• 비상연락망에는 내부 및 외부(고용부, 소방서, 환경부, 지자체와 인근 주민대표) 연락처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사업장 자체 점검 |
1 사업장 준비 사항
• 번개, 지락으로 인한 정전 대비 비상대응 매뉴얼 점검
• 비상발전기 상태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