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SK지오센트릭(주) 폭발사고 관련 긴급 지시 |
고용노동부 장관, SK지오센트릭(주) 폭발사고 관련 긴급 지시
- 동종·유사 업종 사업장에 사고사례 전파 및 정비·점검 작업 중 철저한 안전관리 촉구-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31.(수) 15:35경 울산 남구 소재 SK지오센트릭㈜ 생산공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7명의 근로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폴리에틸렌 생산공정의 밸브 점검 중 사이클로헥산이 유출되면서 폭발(추정)
ㅇ 이에 따라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부산청, 울산지청)들이 긴급 출동하여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현장조사를 개시했다.
ㅇ 참고로, 이번 SK지오센트릭㈜ 사업장은 지난 4월 20일 톨루엔 저장탱크 내부 작업 중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사망 2명)가 발생한 바 있다.
□ 이번 사고는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에서 정비·보수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다른 사업장에서도 동일 유사한 사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ㅇ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석유·화학업종 등 2,160개소의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에 정비·보수 작업 시 무리하고 조급한 작업 진행을 하지 않고, 반드시 표준 작업절차서(SOP)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 △ 화학설비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 화학설비 취급 근로자 사고사례 교육실시
△ 화학설비 이상상태 파악을 위한 계측장치 및 자동경보장치 이상유무 확인
※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사업장(2,160개소)을 대상으로 표준작업절차 준수에 따른 작업 및 안전관리 철저 촉구 공문 긴급시달
□ 아울러, 이정식 장관은 한 사업장에서 연이은 유사 사고가 재발한 것에 대한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ㅇ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경영 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으며, 치료 중인부상자에 대한 회복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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