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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현황 발표

 

‘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현황 발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반기 동안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 ‘22년 상반기 사망사고 303건(320명)으로 전년 동기 334건(340명) 대비
31건(△9.3%), 20명(△5.9%) 감소
- (업종별) 건설업 147건(155명), 전년 동기 179건(179명) 대비 32건(24명) 감소, 제조업은 92건(99명)으로 전년 동기 85건(89명) 대비 7건(10명) 증가, 기타업종은 64건(66명)으로 전년 동기 70건(72명) 대비 6건(6명) 감소
- (사고유형별) 떨어짐, 끼임 유형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물체에 맞음, 깔림·뒤집힘에서는 증가**
* 「떨어짐, 끼임」: (`21) 212명 ➝ (`22) 183명(△29명, 13.7%)
** 「물체에 맞음, 깔림‧뒤집힘」: (`21) 44명 ➝ (`22) 59명(+15명, 34.1%)
- (사고원인별) 작업절차·기준 미수립(24.4%), 추락위험방지 미조치(15.8%),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12.0%) 순으로 나타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 이후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87건(96명) 으로 전년 동기 109건(111명) 대비 22건(△20.2%), 15명(△13.5%) 감소
- (업종별) 건설업 36건(37명), 전년 동기 54건(54명) 대비 18건(17명) 감소, 제조업은 34건(41명)으로 전년 동기 36건(37명) 대비 2건 감소(4명 증가), 기타업종은 17건(18명)으로 전년 동기 19건(20명) 대비 2건(2명) 감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1  `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전체 현황 

 

□ (총괄) `22년 상반기 사망사고 303건(320명)으로 전년 동기 334건(340명) 대비 31건(△9.3%), 20명 감소(△5.9%)했다.

 

< 최근 5년간 상반기 사망사고 발생 현황 >

 

○ (업종별) 건설업은 147건(155명), 제조업은 92건(99명), 기타업종은 64건(66명) 발생했고,

- 전년 동기 대비로는 건설업이 32건(△17.9%), 24명(△13.4%) 감소, 기타업종은 6건(△8.6%), 6명(△8.3%) 감소한 반면,
제조업에서는 7건(+8.2%), 10명(+11.2%) 증가했다.

- 업종별 발생 비중은 건설업 48%, 제조업 31%, 기타업종 21%로,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에서 5%p 높아졌다.
- 특히, 50인 이상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8%p 상승했는데, 이는 건설업과 기타업종은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 (재해유형별) 「떨어짐」 126명(39.4%), 「끼임」 57명(17.8%) 등 상위 2대 사고 비중은 전체의 57.2%로, 전년 동기(62.4%) 대비 5.2%p 감소했다.
- 반면, 「물체에 맞음」(10.0%), 「깔림·뒤집힘」(8.4%) 유형은 전체의 18.4%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전년 동기(13.0%) 대비 5.4%p 증가했다.

 

○ (사고원인별)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108건(24.4%),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 위험방지 미조치 70건(15.8%),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53건(12.0%) 순으로 나타났다.

* 위반 건수 : 1건의 사망사고에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위반 건을 모두 합계한 건수이며, 초기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위반사항이 집계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위반내용(예시) : ➊폭발·화재 및 위험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미조치(23건), ➋작업장의 안전보건 기준 미준수(14건), ➌비계 등의 안전조치 미실시(10건), ➍안전한 통로 미확보(9건), ➎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미조치(9건), ➏밀폐공간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미조치(9건)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현황

 50인(억) 이상 전 업종: (´21.1.27.~) 109건(111명) → (´22.1.27.~) 87건(96명), △22건(20.2%), △15명(13.5%)
○ (업종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1.27)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87건(96명) 중 건설업은 36건(37명), 제조업은 34건(41명), 기타업종은 17건(18명) 발생했고,
- 전년 동기 대비로는 건설업이 18건(△33.3%), 17명(△31.5%) 감소, 기타업종은 2건(△10.5%), 2명(△10.0%) 감소한 반면, 제조업 사망사고는 2건(△5.6%) 감소, 사망자 수는 4명(+10.8%) 증가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 “`22년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는 다행히도 작년 상반기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며, 특히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라며,
* ▴[`22년 상반기] 32건(17.9%), 24명(13.4%) 감소
▴[1.27. 이후 50억 이상] 18건(33.3%), 17명(31.5%) 감소
-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노사 모두가 안전 중심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사망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있고, 특히 7월 현재까지 2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총 10곳에 달하며, 무려 104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수사가 진행 중으로,
* [6.30. 기준] 중대산업재해 88건 → [7.15. 기준] 104건 
-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는 한 치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올해 하반기에는 획기적인 사망사고 감축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들이 상반기에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 선도적으로 정착시키고,
- 노사가 한마음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며,
○ 또한, “정부도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원하청 협력프로그램 확대, 무료 컨설팅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 성과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719_&lsquo;22년_상반기_재해조사_대상_사망사고_현황_발표(중대산업재해감독과)_220719_2049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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