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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

울산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임대 분양 [울산비즈파크]

 

울산에서 사무실을 구하시는 분들을 위해 울산시 임대비, 분양비 지원과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울산비즈파크'를 소개해 드립니다. 

 

 

 

울산 중구 혁신지구에 위치한 울산비즈파크

 


임대료, 분양비용의 울산시 지원  혜택

업종에 따라 지원해택이 다르며, 3년간 지원 해택이 있어 입주하시면 다양한 해택을 받게됩니다.

 

분양의 경우 이자 부분 약 80% 지원

임대료의 약 80% 지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주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함.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번호 울산광역시 중구청 일자리기업과-11512]


Ⅰ 지식산업센터의 명칭, 소재지, 건설규모 등 사항
가. 명 칭 : 혁신 비즈니스센터
나. 소 재 지 : 울산 중구 종가로 406-21 (우정혁신도시 클러스터 3용지)
다. 건설규모 (단위 : ㎡)

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1층~지상12층 10,643.60 m2 4,747.37 m2 34,055.09 m2


Ⅲ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가.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도시
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4(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업체
 (1) 공장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
업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
 (2) 지원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업종 및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 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
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 단, 지원시설 중 판매업은 당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
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입주 제외 대상 업체
 (1)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중기계의 설치 및 물품을 적재함으로써 공장유지 관리에 위해가 되는 업체
 (2) 소방기본법에 제15조, 제27조에 의한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 특수 가연물을 취급하는 공장
 (3)  기타 소음, 진동, 먼지 등이 다량 발생하여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단, 환경관계
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업체(소음, 진동, 폐수, 대기)는 별도 선정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이외의 공장
 (5)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6)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7) 기타 환경관계 법규상 특정 유해물질 또는 중금속 배출업소
 (8)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중기계의 설치 및 물품을 적재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 유지관리에 위해가 되는 업체
 (9) 기타(기계, 전기 설비 등) 설계상 입주 용도가 부적합하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업체

 

 


 울산비즈파크 분양 임대 문의하기 

010-8412-8299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