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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발표, ‘22.1분기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발표, ‘22.1분기 [고용노동부]


‘22.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현황 발표

 

‘22.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발표 (중대산업재해감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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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현황 통계 항목 추가(통계청 고시 제2022-49호, `22.3.15.)에 따라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최초 발표
○ ‘22. 1분기 사고사망자 157명, `21년 동기(165명) 대비 8명(△4.8%) 감소

- (업종별) 건설(△7명) · 기타업종(△8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제조업(+7명)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사고유형별) 떨어짐, 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 무너짐, 화재‧폭발 등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증가**
* 「떨어짐, 끼임」: (`21) 106명 ➝ (`22) 77명(△29명, 27.4%)
** 「무너짐, 화재‧폭발」: (`21) 12명 ➝ (`22) 25명(+13명, 108.3%)
- (사고원인별) 작업절차·기준 미수립(25.3%), 추락방지조치 미실시(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12.4%) 순으로 나타남
○ `22. 1분기*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1.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7명 감소(△13.5%),
* 「1분기」: (`21) 68명 ➝ (`22) 69명(+1명, 1.5%)
** 「1.27. 이후」: (`21) 52명 ➝ (`22) 45명(△7명, 13.5%)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1분기『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통계는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통계로서,
- ‘77.2.17. 이후 매년 발표한『산업재해 사망사고**』통계가 사고 발생 일과 산재승인일(유족보상일) 간 시차(약 4개월)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 ‘22.3.11. 통계청 승인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대외 발표되는 통계이다. (통계청 고시 제2022-49호)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개인지병, 방화 등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

**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유족보상)된 사망사고

《 유의사항 》
○『산업재해 사망사고』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사고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산재승인) 여부를 집계기준으로 하는 통계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하여 조사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통계 대상에서 제외되는『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통계와 차이*가 있음
* ‘21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828명,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673명(비공식) → 155명 차이 발생

 

 

 

 

 

□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통계는 사망사고 발생 시 근로감독관의 재해조사 착수와 동시에 집계되는 통계로서, 보다 신속한 산재예방정책 수립 등을 위해 올해 1분기부터 발표하게 되었다.”며
○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집중적인 예방활동 전개와 함께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이 50% 미만(49.7%)으로 떨어진 반면,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 “앞으로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조선ㆍ철강 제조분야와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제조분야 등에 점검·감독 역량을 집중하여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 경영책임자는 구축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인력‧예산 등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