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4 낮12시 경
용인의 한 콘크리트 공장에서 5m높이의 크레인 레일 기계를 수리하던 중 레일에 몸이 끼이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1명 사망하였다. 이 크레인은 내진설계에 적용되는 콘크리트 말뚝을 이동하는 크레인으로 알려졌다. 피재자의 몸에 다수의 골절상이 있고 내장 일부가 파열됐다는 부검 소견이 있다. 사고 후 18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고사실을 알게 되어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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