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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공정거래 법률위반… 공정위 '경고'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공정거래 법률위반… 공정위 '경고'

▶2019.04.17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대표 김상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을 위법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대표 김상우.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수수료 공지 및 측정수수료 최저기준 준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을 위법하는 행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에서 고시한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08-1호

위의 내용처럼 자가측정단가를 고시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위 내용을 찾아볼수는 없었습니다.


출처 : 자유통신(http://www.kfnm.kr)
http://www.kfnm.kr/news/articleView.html?idxno=5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