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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

대기오염 물질 무단 배출 보도 (2019.05.31)

최근 충남 서산의 한화토탈 공장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가 당국에게 적발됐습니다. 라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가지배관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커다란 배관 아래로, 가지처럼 작은 배관이 나 있습니다. 이른바 가지 배출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시설입니다. [이상준/충청남도 환경지도팀] "가지관 내 밸브를 열게 되면 이쪽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정확한 점검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분석을 해 볼때는 이 점검 결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확히 위 사진의 배관은 화학공장이나 제조 공장에서 말하는 DRAIN VALVE입니다. 용접작업 등의 화기작업을 하거나, 탱크 내부로 작업자가 들어가기 위해서 호스를 연결하여 공기나 질소로 안전하게 퍼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DRAIN VALVE는 동절기 발생되는 수분을 배출시키기 위한 설비입니다. 안전상 필요한 설비인 것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DRAIN VALVE를 열어놓고 운전을 한다거나, 고의로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배출하였다면 위법은 확실하겠지만, DRAIN VALVE가 설치된 것만으로 가지배관이다...라고 행사법처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화학공장 돌리지 마라는 표현과 같을 것입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명확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석
이 업체 제품 포장시설도, 몰래 오염물질을 희석해 내보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가동하지 않는 시설의 공기조절장치까지 열어 외부 공기가 들어오도록 한 겁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낮추기 위한 꼼수입니다.

[손문수/한화토탈 총무팀]
"저희가 설치한 배관은 폴리프로필렌 공정 중 발생한 수분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그 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 밖에도, 고장난 오염물질 방지 기계를 방치하는 등, 한화토탈은 충남도 특별점검에서 모두 10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도는 배출 물질을 희석시키는 데 사용한 시설에 대해선 각각 열흘 씩 조업정지를,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허가된 설계사항 대로 운영을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배출물질 이외에 다른 공기 등을 주입하여 희석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공기조절장치까지 열어 외부공기가 유입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요 진공설비라면 이해는 되지만 양압설비에서는 공기조정장치를 열어 둔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한 시설도 대기오염 위법 사항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전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방향이 필요하진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