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검찰 불법폐기물 특별수사 시작
▷발족 2019.06.04~
▷특별수사단 구성: 검사,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필요 시 경찰, 관세청 공조
▷최근 환경부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립하여 디지털정보 분석능력까지 더해져 지능화된 불법폐기물과 관련된 환경범죄에 대응한다.
▷폐기물 불법 행위
1. 불법처리업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최초 배출자
2. 폐기물처리 수수료만 받고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불법투기 또는 불법수출로 이득을 챙긴 중개인 및 폐기물처리업자 등 다양한 유통 고리가 얽혀 있는 실정이다.
3.환경부의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폐기물은 전국적으로 120만3000톤에 달한다.
→조업 중단·허가 취소로 폐기물처리업체 내에 쌓여있던 방치폐기물이 83만9000톤(69.7%)
→임야·임대부지 등에 버려진 불법투기 폐기물 33만t(27.5%)
→해외 수출이나 국내로 재반입할 목적으로 적체돼 있던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2.8%)
▷특별수사단의 중점수사대상인 불법폐기물은
(1) 폐기물 처리사업장에서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 후 발생된 잔재물을 적정 배출하지 않고 방치한 폐기물(“방치폐기물”)
(2) 폐기물 브로커(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을 임야나 임대부지에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 (“불법투기폐기물”)
(3) 수출목적으로 수출업체에 적체되어 있거나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된 폐기물(“불법수출폐기물”)입니다. 이러한 불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하고 파산하는 경우,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소각 등 처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중개인(브로커)을 통해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불법수출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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