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나 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산단 지역의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4곳은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입니다.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1ㆍ2ㆍ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주)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입니다.
이들 업체는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실제로는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측정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와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를 주고받는 등 4,253건에 대해서는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작된 측정값 4,253건에 대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염화비닐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작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했고,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부과금까지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업체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담당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종합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대형 사업장에는 배출농도 상시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감시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41711030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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