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51개 사업장 자발적 감축 나선다
◇ 환경부-다량 배출사업장,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협약 체결
◇ 석탄화력, 정유, 석유화학, 제철, 시멘트 제조업 등 29개 업체의 51개 대형사업장 앞장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키로
※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 참여사(29개사, 51개 사업장)
정유업계 |
4개사 (6개 사업장) |
SK이노베이션(주)(2), GS칼텍스(주), 에쓰-오일(주), 현대오일뱅크(주)(2) |
석유화학업계 |
9개사 (20개 사업장) |
㈜LG화학(5), OCI(주)(3), 롯데케미칼(주)(3), 여천NCC(주)(2), 한화케미칼(주)(2), 한화토탈(주), 한국바스프(주), 대한유화(주)(2), SK종합화학(주) |
제철업계 |
2개사 (3개 사업장) |
㈜포스코(2), 현대제철(주) |
시멘트 제조업계 |
9개사 (11개 사업장) |
㈜삼표시멘트, 쌍용양회공업㈜(2),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2), 아세아시멘트(주), ㈜유니온, ㈜고려시멘트 |
발전업계 |
5개사 (11개 사업장) |
한국남동발전(주)(4),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3), 한국중부발전(주)(2), 한국서부발전(주) |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29개 업체의 51개 사업장이 앞장서서 미세먼지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25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석탄화력, 정유, 석유화학, 제철, 시멘트제조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업종의 주요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 정유업 4개사, 석유화학제품제조업 9개사, 제철업 2개사 및 시멘트제조업 9개사 등 5개 업종 29개사 51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 이번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연간* 33만 6,066톤의 17%를 차지하여 국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 사업장의 자발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2015년 기준)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의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3만 3,173톤, 정유 및 석유화학업종 12개사는 5,694톤, 제철업종 2개사는 1만 876톤, 시멘트제조업 9개사는 6,555톤으로 이들 사업장의 배출량(5만 6,298톤/년)은 전체 석탄화력·사업장 배출량(18만 155톤/년)의 31%를 차지한다. 이번 협약은 이들 사업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 2. 15.) 전에 ‘비상저감조치’ 참여방안을 앞장서 마련하여 다른 민간 사업장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의의가 있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9.2.15.) 시 석탄화력, 정유·화학, 제철, 시멘트제조 등 총 101개 사의 참여가 의무화
□ 협약 사업장은 이날 이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방안을 시행하며, 주요 감축 방안은 다음과 같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평상 시 황함유량이 0.5∼1%의 일반탄과 0.3%인 저유황탄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저유황탄 사용 비율을 높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3∼6월) 가동중지, 발전소 출력 80% 제한(석탄 30기, 중유 6기) 등 병행
정유업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은 가열시설에서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기체연료 사용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방지시설 약품투입량을 늘려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을 낮춘다.
제철업은 소결시설에 사용되는 무연탄의 질소함량을 평상 시 1.5% 이상에서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0.5% 이하의 저질소 무연탄을 사용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인다.
시멘트제조업종은 비상저감조치 시 분쇄시설의 가동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시멘트의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냉각시설의 방지시설을 최적 운영하여 미세먼지를 줄인다.
□ 이외에도, 협약 사업장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용 경유 발전기의 시험가동을 보류하며, 사업장 내외에서 물뿌리기(살수)차량 운영을 늘리고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전담반을 운영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 사업장의 굴뚝원격관제시스템(TMS)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시행한 그날의 미세먼지 감축량*을 관측(모니터링)하여 감축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년도 일 평균 배출량과 저감조치 시행일의 배출량 비교
□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국민 최우선 관심사항”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민간 사업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참여해 달라”라고 말했다.
전문용어
□ 소결시설: 철광석 등의 분말에 열을 가하여 일정한 크기의 광물을 만드는 시설
□ 비상저감조치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설의 효율개선 등의 조치
□ 제철업 소결시설 : 철광석, 석회석, 코크스 등 분말에 열을 가하여 결합시켜 일정한 크기의 광물을 만드는 시설
□ 시멘트제조업 소성·냉각시설 : 시멘트 원료(석회석, 점토질 등)를 회전식 소성로에서 고온(1450℃) 소성하여 안정된 조직으로 변화시키거나 강도를 부여함으로서 물체의 형상을 유지시키기 위한 시설이며, 냉각공정을 거쳐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
□ 비상용 경유 발전기 : 갑작스러운 정전에 대비하여 산업체 등에서 비상 동력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발전기로서 주기적으로 발전기의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질의응답
①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업소 관리방안은?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는 굴뚝원격관제시스템(TMS), 현지조사 및 감축실적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미세먼지 감축여부를 확인
▷일반 배출업소는 환경부 및 시·도에서 민원다량 발생업체, 사업장 밀집 산단지역 등을 중심으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
②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저감조치 참여의무 대상 사업장은?
▷석탄화력발전소, 정유 및 화학, 1차 금속 및 시멘트 제조업체가 참여의무 대상 사업장임
▷향후, 5개 업종 이외에 굴뚝원격관제시스템(TMS)을 부착한 사업장도 참여의무 대상사업장에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51개 사업장 자발적 감축 나선다(1.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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